▲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전국가전통신서비스노동조합이 윤미향 무소속 의원과 함께 7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가전제품 방문점검원 표준계약서 마련을 위한 국회 토론회를 열었다. <정기훈 기자>

특수고용 노동자인 가전제품 방문점검원들에 대한 ‘수수료 환수’ ‘계정(담당 가전제품수) 갑질’ 같은 불공정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표준계약서 제정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가전통신서비스노조는 7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가전제품 방문점검원 표준계약서 마련을 위한 국회토론회’를 열었다. 토론회에 참석한 고용노동부 관계자도 특수고용·플랫폼 노동자에 대한 표준계약서 마련 필요성에 공감하며 관련 연구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계약 변경·해지 절차 마련,
위탁자 책임·의무 명시

토론회에서 노조가 마련한 ‘방문판매 점검원 위수탁 표준계약서(안)’가 발표됐다. 고객의 중도해지로 수수료를 회사에 토해 내거나, 계정을 관리자에 의해 사실상 빼앗기는 등 불공정 행위를 금지하는 게 핵심이다. 표준계약서(안)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수수료 지급 지연 △사전 합의 없이 계정 이관 △위탁자의 과실이나 고객의 행위로 인한 수수료 환수 조치를 ‘불이익 제공 행위’ 혹은 ‘부당한 비용 청구 행위’로 규정해 금지했다. 고객 변심이나 제품 하자로 인한 렌털계약 해지에도 방문점검원에게 책임을 떠넘기는 문제, 관리자의 계정 갑질 문제를 사전에 막기 위한 목적이다.

계약해지 절차도 구체적으로 명시했다. 부정한 방법으로 계약을 체결하는 등 계약위반 행위를 했을 때에는 60일간 유예기간을 두고 이를 시정하지 않았을 때 해지를 통지하도록 했다. 계약기간, 업무내용, 수수료 액수 같은 핵심적 부분에 대해서는 상호 합의가 있을 때에만 계약 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는 내용도 명시했다. 또한 판매실적에 따라 점검수수료를 차등 지급하는 행위를 금지해 판매와 점검을 별개 업무로 구분했다. 방문서비스 업무에 필요한 물품도 위탁자 부담으로 명시했다.

박현익 변호사(서비스연맹 법률원)는 “위탁자 지시에 따라 착용하거나 소지해야 하는 물품에 대해서도 수탁자가 자비로 부담하는 경우가 많은데 업무수행과 관련한 물품을 위탁자가 조달하고 그 비용도 부담해야 한다고 규정했다”며 “‘위탁자의 책임과 의무’를 명시함으로써 과도한 영업목표를 부과하고 불이익을 가하거나, 일방적으로 계정을 박탈하는 등 불공정 행위를 방지하고자 했다”고 설명했다.

“정수기 수리기사와 유사,
근기법상 근로자 가능성 높아”

노동부도 표준계약서 제정 필요성에 대해 공감했다. 토론회에서 박상윤 노동부 디지털노동대응TF 팀장은 “공정한 계약 기준, 계약기간과 방식, 특히 안전보건에 대한 부분 등 ‘이것만은 지켜야 하는’ 공통적 사항을 표준계약서에 어떻게 담을지 연구 중”이라며 “직종별 특성을 감안해 표준계약서를 제·개정하는 부분을 검토하고 있고, (여기에) 방문점검원도 함께 검토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표준계약서를 만들고 나서 이를 어떻게 정착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표준계약서 제정과 별개로 방문점검원들에 대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 인정 여지가 높다는 주장도 나왔다. 양승엽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은 “입법조사처 공식 의견이 아닌 연구자로서 개인 의견”이라면서도 “지난해 대법원에서 청호나이스 설치·수리기사들에 대한 근기법상 근로자성을 인정한 판결이 나온 만큼 근무형태가 유사한 방문점검원에 대한 대법원 판단을 새롭게 받아 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지난해 11월 대법원은 청호나이스 수리기사들이 제기한 퇴직금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서비스용역 위탁계약을 체결했더라도 회사의 상당한 지휘·감독을 받았다는 취지로 근기법상 근로자성을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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