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호 태풍 힌남노가 한반도를 향해 북상하는 가운데 배달라이더들이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가 예상될 때 플랫폼사가 배달서비스를 중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4일 배달플랫폼노조(위원장 홍창의)에 따르면 지난 2일 노조는 배달의민족·요기요·쿠팡이츠 배달플랫폼 3사에 태풍 힌남노가 한반도에 상륙해 직접적인 영향권에 들어 갔을 때 무리한 배달로 인한 안전사고를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배송서비스를 중단할 것을 요구하는 내용의 공문을 보냈다.

2020년 당시 서비스일반노조 배달플랫폼지부(현 배달플랫폼노조)는 배달주문앱 배달의민족을 운영하는 우아한형제들의 자회사 우아한청년들과 단체교섭을 통해 플랫폼기업과 첫 단협을 체결했다. 단협 24조2항에는 배달노동자의 안전을 위해 태풍·폭설·폭우 등 중대한 위험이 예상되는 경우 배송서비스를 중지할 수 있다는 내용이 명시돼 있다.

홍창의 위원장은 “지난달 초 폭우가 내렸을 때 배달플랫폼사 영업으로 배달노동자는 허리 높이까지 차오른 빗물 속에서도 배달을 (해야) 했다”며 “태풍 힌남노가 왔을 때 배달플랫폼사가 이윤을 택할지, 아니면 라이더의 안전을 택할지 다시 한번 지켜볼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날 기상청에 따르면 5일 전국 대부분 지역이 북상 중인 태풍 힌남노의 영향을 받을 것이라고 예보했다. 태풍 힌남노는 중심 최대 풍속이 초속 47m로 ‘매우 강’ 단계다.

저작권자 © 매일노동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