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공운수노조와 60여개 시민·사회단체는 18일 오전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에 하이트진로 화물노동자 문제 해결을 촉구했다. <정소희 기자>

하이트진로 화물노동자들이 지난 16일부터 서울 강남구 하이트진로 본사 옥상에서 고공농성에 돌입했는데 화물노동자들의 파업을 지지하는 시민·사회단체 관계자들이 정부에 문제 해결을 촉구했다.

공공운수노조와 60여개 시민·사회·종교·노동단체는 18일 오전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는 화물노동자들이 하루빨리 내려올 수 있도록 하이트진로에 교섭 의무를 부과하고 노조파괴라는 범죄를 일삼고 있는 하이트진로를 특별감독해야 한다”고 밝혔다.

하이트진로 화물노동자들은 지난 15년간 실질운송료가 삭감돼 왔다며 운송료 정상화를 요구하며 지난 6월부터 파업에 돌입한 상태다. 파업을 이어 가자 하이트진로는 업무방해를 이유로 조합원 11명에게 27억7천600만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기도 했다. 운송사와의 교섭이 교착상태를 보이자 조합원 10여명은 지난 16일부터 하이트진로 본사에서 고공농성 중이다.

노푸른 변호사(민변 노동위)는 “이번 하이트진로 파업 사태에서는 손해배상 청구와 손해배상액 자체의 정당성이 없다”며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 3조에는 쟁의행위로 사용자가 노조나 노동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고 명시돼 있다”고 설명했다. 노 변호사는 “90년대 판례가 합법적인 쟁의행위에만 손배 청구를 할 수 없다고 축소해석한 이후 손배 청구가 이어지고 있을 뿐”이라며 “노동법의 기본원리를 무시하고 사용자와 노동자를 대등한 지위로 바라보고 판단한 것이기 때문에 타당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김예원 녹색당 공동대표는 “노동자들의 절박한 투쟁에 윤석열 대통령은 ‘법과 원칙’을 운운하며 공권력 투입을 시사했다”며 “지난해 영업이익이 1천741억원에 달하는 하이트진로가 노동자들의 합당한 요구에 응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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