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가 정년퇴직자와 장기근속자의 자녀를 우선·특별채용하도록 한 노사 단체협약을 위법으로 규정하고 시정조치를 예고하자 노동계가 반발하고 있다. 100명 이상 사업장 중 관련 조항이 남아 있는 단협이 63개인데, 대부분 사문화해 시행되지 않는 상황에서 정부가 노정·노사갈등을 조장한다는 비판이다.
“오래 전부터 실효성 없는 조항”
노동부는 지난 7일 100명 이상 사업장 단협 1천57개를 전수조사한 결과를 발표했다. 정년퇴직자·장기근속자·업무외 상병자·직원의 직계가족 채용(58건), 노조 또는 직원의 추천자 채용(5건) 조항이 있는 단협 63건이 헌법에서 규정하는 평등권과 고용정책기본법 7조1항(취업기회의 균등한 보장), 민법 103조(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에 위배된다고 봤다. 합리적 이유 없이 청년들의 공정한 채용기회와 희망을 좌절시킨다는 것이다.
노동부는 단협에 근거해 채용까지 이뤄진 구체적 실태조사를 내놓지는 않았다. 노동계는 사문화한 규정으로 정년퇴직자나 장기근속자 자녀가 신규채용되는 사례를 찾기 힘든 상태에서 노사 갈등을 부추기고 있다고 비판했다. 단협 63건 중 57건은 2016년에 이미 확인된 사업장이다.
장석원 금속노조 언론부장은 “해당 조항들은 10년, 길게는 20년 동안 작동하지 않고 있다”며 “노조도 장기 근속자 자녀의 우선채용에 관한 조항은 실효성이 없어 빼라고 지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장 부장은 “다만 사업장 정서는 노조가 먼저 단협을 후퇴시키는 것에 대해서 반감이 있어 (조항 삭제는) 지지부진하다”고 설명했다. 금속노조 현대자동차지부는 2019년 관련 단협 조항을 삭제했다. 현재는 산재 유가족의 특별채용 조항만 남아 있다.
노조 기아차지부는 단협 23조1항에 “회사는 인력수급 계획에 의거 신규채용시, 사내 비정규직 재직 중 질병으로 사망한 조합원의 직계가족 1인, 정년퇴직자 및 장기근속자(25년 이상)의 자녀에 대해 채용규정상 적합한 경우 우선 채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단, 세부적인 사항은 조합과 별도로 정한다”는 조항이 남아 있다. 하지만 유명무실하다. 현대·기아차 사측 관계자도 “사문화한 것이라 지금 그렇게 채용되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말했다. 다만 사측이 해당 조항 삭제를 요구하고 있기는 하다.
“노조 흠집 내려는 이데올로기 공세”
노사 간 쟁점도 되지 않는 의제를 정부가 다시 꺼내 든 것을 두고 ‘노조 흠집 내기’나 지지율 상승을 위한 정치적 판단이 작용한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장 부장은 “10년 동안 전혀 작동한 적 없는 단협 내용을 빼라고 지도하고 있다”며 “실효성 없는 것을 가지고 이데올로기 공세를 하는 것, 노사관계를 진전시키기보다는 윤석열 정부와 노동부가 (노사) 긴장관계를 높이는 것으로 정책방향을 잡은 것 같다”고 꼬집었다.
한국노총은 이날 성명을 내고 “새로울 것도 채용 확대 효과도 없는 정책을 근거로 공정 운운하며 시정지도를 하겠다는 것은 결국 노조 길들이기 목적이 분명하다”고 비판했다. 또 “최근 대통령 지인과 정부 여당 핵심관계자의 사적채용으로 시끌시끌한 와중에 ‘정부의 치부를 감추려 물타기를 하는 것은 아닌가’ 하는 의심을 사기도 충분하다”고 비판했다.
“무리한 시정명령, 법적 다툼 초래”
전문가들 의견도 다르지 않다.
정흥준 서울과학기술대 교수(경영학)는 “단협의 자녀 우선채용 조항이 청년 채용에 얼마나 위협적인지 모르겠다”며 “노사가 해당 조항에 합의한 데에는 사측도 ‘(노동자의) 자녀나 배우자’가 회사에 더 애착을 가지고 일한다는 판단 때문”이라고 말했다. 정 교수는 “고용의 질적인 개선 요구, 청년고용, 일자리 문제, 조선업 사내하청 노동자 문제든 현안이 산적해 있는데 노사가 아무 문제 없이 적절한 범위 안에서 시행하는 것을 굳이 끄집어내고 있다”며 “정책방향이 적절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정부가 단체협약 시정명령을 무리하게 추진할 경우 법리적 다툼으로 번질 수도 있다. 정기호 변호사(민주노총 법률원장)는 “헌법상 평등권을 침해했다고 하는데 차별이 아니라 우대하는 것이라서 직접적용은 안 될 것 같다”며 “시정지시 대상이 된 단협 내용을 보면 조건이 되는 한 우선채용이기 때문에 현행법 위반이라고 보기에도 과도한 주장”이라고 주장했다. 정 변호사는 “노사관계의 자유를 국가가 나서 과도하게 개입하는 것은 노사 간 평화를 오히려 침해한다”며 “법 위반이 아니라면 정부가 나서 시정명령을 할 근거가 없으니 시정명령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차별이 아니라 우대하는 것이라 문제될 게 없다?
노사관계의 자유를 국가가 나서서 과도하게 개입하는 것은 노사간 평화를 오히려 침해한다?
법률원장 변호사로서 할 얘기는 아닌 것 같다.
직장세습 너무나 당연히 사회적, 도덕적, 법률적으로 문제가 많고
이는 우대하는 것이 아니라 확연하게 차별하는 것이며
택배노동자, 플렛폼노동자, 얼마전 대우조선해양 하청노동자 문제등 얼마나 많은 분쟁에서 국가를 불러냈는가! 이건에서는 과도한 개입은 노사간 평화를 오히려 침해한다고?
전체 국민과 그중 노동자를 진정으로 법률적으로 위하는 것이 무엇인지 진지하게 고민해 주시길
힘없는 피해자 노동자를 피력하며 막강한 권력을 행사하는 확증편향 권력단체의 냄새를 풍기지 마시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