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건의료노조

지난 5월 산별중앙교섭을 시작한 보건의료 노사가 3개월 만에 이견을 좁혀 잠정합의안을 도출했다. 누적 유급수면휴가(슬리핑오프)와 유급헌혈휴가를 신설하고, 대체간호사 제도를 시범운영하기로 했다. 9·2 노정합의를 통해 마련한 코로나19 대응인력 기준과 불법의료 근절 관련 정부 지침도 준수하기로 했다.

4일 보건의료노조에 따르면 지난 3일 오후 노조 회의실에서 열린 7차 교섭에서 10시간 마라톤협상 끝에 주요 쟁점사항에 대한 이견을 좁혀 잠정합의안을 만들었다.

노사는 코로나19 대응인력 기준에 대한 정부 지침과 권고안을 준수하고, 불법의료 근절 관련 정부 지침을 준수하기로 명문화했다. 또 야간·교대근무자 건강권 보장을 위해 슬리핑오프를 부여하기로 했다. 월마다 재설정하는 경우를 방지하기 위해 “야간근무 누적에 따른 슬리핑오프 부여”라고 명시했다. 예를 들어 야간근무 5회 시 슬리핑오프 1일을 부여한다고 하면, 6회 야간근무를 했을 때 1회는 다음달로 이월하는 식이다. 응급사직이나 병가로 인해 당일 근무표가 변경됐을 때 휴무자에게 대체휴일을 부여하고 50% 가산수당도 지급한다. 교대제 개선 시범사업(대체간호사 운영)에 참여하거나 자체 시범운영하기로 했다. 헌혈을 하면 유급휴가를 보장한다.

이밖에 △의료기관평가인증 과정에서 고유업무 외 과도하고 부당한 지시 금지 △직장내 괴롭힘 행위자 직위·직급 막론하고 징계조치 △유해·위험작업 2인 이상 근무 원칙 △병문안 문화 개선 공동캠페인 전개 △파견·용역업체와 계약체결(갱신) 시 단협승계 원칙 등도 잠정합의안에 포함했다.

임금에 대해서는 의료기관 특성별 편차를 고려해 현장교섭 및 특성교섭에 위임해 다루기로 했다. 노조는 총액 7.6% 인상을 요구한 상태다. 현장·특성교섭까지 마무리하면 잠정합의안에 대한 조합원 찬반투표를 실시한 뒤 임단협 조인식을 진행한다. 노조는 “8일까지 특성교섭과 현장교섭이 타결되지 않으면 9일 노동위원회에 동시 쟁의조정을 신청할 것”이라며 “15일간 조정기간 중 타결되지 않으면 25일 동시 파업에 돌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노조는 산별중앙교섭 타결 내용을 바탕으로 후속 활동을 할 예정이다. 모든 의료기관에 병문안 문화 개선을 위해 정부와 유관기관, 직능단체 등과 함께 범국민적 운동을 한다는 계획이다. 병문안 인식 개선 민관 합동 캠페인을 하고, 정해진 보호자 외 병문안 제한과 감염관리 수칙 준수 등 실천운동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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