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속노조 거제통영고선조선하청지회

대우조선해양 원·하청 노사가 지난 15일부터 대화를 시작해 3일째 논의를 진행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17일로 45일째 이어지고 있는 하청노동자 파업의 해법이 도출될지 주목된다.

17일 금속노조 거제통영고성조선하청지회 관계자는 “지난 15일부터 4자 협의가 시작됐다”며 “협의를 잘 진행시켜서 빨리 합의를 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협의는 사측 제안으로 15일 오후 5시 처음 진행됐고 3일째 계속되고 있다. 이날 오후 3시부터 대우조선해양 회의실에서 3차 협의가 진행됐다. 원·하청 노사 관계자 각각 2~3명이 참여한다.

대우조선 하청노동자는 조선업 불황기 깎인 임금 30% 인상을 요구하며 지난달 3일 파업에 돌입했다. 유최안 부지회장과 조합원 6명은 같은달 22일부터 경남 거제 옥포조선소 1도크에서 점거농성을 하고 있다.

지회 관계자는 “진전이 있으려면 임금과 관련한 합의가 있어야 하는데 아직까지는 없다”며 “구체적인 내용은 말하기 어렵다”고 전했다. 이 관계자는 “이달 23일 휴가 전에는 타결을 했으면 좋겠다는 바람이 있어서 최대한 노력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노사 대치 국면이 급전환할지 주목된다. 현재 상황은 지회에 유리하지 않다. 창원지법 통영지원은 지난 15일 1도크에서 점거농성 중인 유최안 부지회장에게 배타적 점거 행위를 중단하라고 간접강제 명령을 내렸다. 대우조선해양이 유최안 부지회장을 상대로 제기한 집회 및 시위금지 등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인 것이다. 중단 명령에 따르지 않으면 유 부지회장은 대우조선해양에 1일당 300만원을 지급해야 한다.

공권력 투입에 관한 요구도 계속되는 상황이다. 한국경총은 이날 ‘대우조선해양 하청노조 불법행위에 대한 경영계 입장’을 내고 “정부는 현존하는 불법 앞에서 노사의 자율적 해결만 강조할 게 아니라 공권력 집행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회에는 “업무에 선 복귀 후 대화를 통해 문제를 해결해 나갈 것”을 촉구했다.

지회쪽은 법원의 퇴거 명령에 관해 “가처분 결정이 지금 상황에서 무슨 큰 영향을 줄 만큼 중요한 변수가 되지는 않는다”며 농성을 지속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편 지회는 지난 15일 파업노동자 155명에게 180만원씩 총 2억7천900만원을 지급했다. 지회는 월급날 15일에 하청노동자 200명에게 50만원씩 파업연대기금을 지급할 수 있게 ‘1만명×1만원 기금’ 모금을 제안했다.

저작권자 © 매일노동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