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희망연대본부 방송스태프지부

KBS가 사태 해결 전까지 이달 27일 첫회가 공개되는 드라마 <미남당> 방영을 중단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미남당> 제작 스태프들은 노동시간단축을 요구한 뒤 계약종료로 사실상 해고됐다.

공공운수노조 희망연대본부 방송스태프지부와 시민·사회단체는 7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KBS 본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미남당> 드라마 제작현장에서 부당하게 해고된 스태프들을 현장으로 복귀시키고 노동조건 개선안을 수용해야 한다”며 “KBS는 제작사의 잘못된 행태를 바로잡고 <미남당>이 촬영을 강행했을 때엔 6월27일 예정된 방영을 중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지부에 따르면 지난달 30일 <미남당> 제작사 피플스토리컴퍼니측과 면담 자리에서 지부가 근로기준법 준수를 요구하는 내용의 노사협의안을 전달했는데, 다음날인 31일 제작사측이 예정된 촬영을 취소하고 스태프들에게 개별면담을 제안했다. 휴게시간·식사시간 보장, 일급 추가지급을 조건으로 계약을 진행하되 노사협의는 진행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이다. 지부는 노사협의안을 수용할 것을 재차 요구했지만 제작사측이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협상은 무산됐고, 촬영·조명 등 기술팀 스태프 10여명은 계약연장이 이뤄지지 않아 사실상 해고됐다.

노조가 요구한 내용의 핵심은 일주일간 연장근로를 12시간 이내로 지켜 달라는 것이었다. 기존에 하루 평균 11~12시간씩 주 4일 촬영하던 것에서 10~11시간 범위에서 주 5일 촬영하면, 연장근로를 1주 12시간 내에서 하도록 한 근로기준법 53조를 준수할 수 있다는 취지에서다. 지부는 최소한의 기준을 요구했는데도 제작사측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이날 제작사측은 공식 입장문을 내고 지부의 주장을 전면 부인했다. 제작사측은 “계약서 내용대로 주 52시간을 준수하며 촬영을 진행했다”며 “제작기간 23주 동안의 평균 촬영시간은 주당 약 39시간이었고 가장 적게 촬영한 주의 촬영시간은 약 25시간이었다”고 밝혔다. 이어 “대부분 스태프는 기존 계약 내용과 동일 조건으로 연장에 합의했으나 일부 스태프들이 새로운 조건을 요구해 계약종료 된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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