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대한통운 일부 대리점들이 3개월 전 대리점연합회와 합의한 내용을 이행하지 않으면서 30여명의 택배노동자가 여전히 ‘해고’ 위협에 노출돼 있다고 전국택배노조가 비판했다.
택배노조 CJ대한통운본부는 7일 오전 서울 중구 CJ대한통운 본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CJ대한통운 원청은 노사합의를 파기하고 서비스 정상화를 파탄 내는 대리점들에 대해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라”며 이같이 밝혔다.
노조 설명을 종합하면 지난 3월 CJ대한통운 택배대리점연합회와 공동합의문을 도출한 뒤 3개월간 26개 대리점에서 140명의 택배노동자가 계약해지를 통보받았다. 공동합의문에는 지난해 12월부터 이어진 파업 참여로 계약이 해지된 조합원들을 현장에 복귀시키고 표준계약서를 작성한다는 취지의 내용이 포함돼 있는데, 일부 대리점이 합의를 지키지 않은 것이다.
이에 노사는 지난달 19일 2차 합의를 통해 대리점은 계약해지를 철회하고, 노조는 쟁의권이 없는 상태에서 태업·조기출차·토요휴무 등을 하지 않기로 했다. 2차 합의에 따라 26개 대리점 대부분 계약해지를 철회하거나, 계약해지 효력정지 가처분 소송 결과를 기다리기로 했다. 그런데 이 중 6개 대리점은 2차 합의에도 계약해지를 강행해 해당 대리점 소속 30여명이 ‘해고’ 위기에 내몰리고 있다는 지적이다.
노조는 “6개 대리점은 계약해지 철회를 거부하며 경찰을 동원해 조합원 출입을 막는 등의 횡포를 부리고 있으며 이로 인해 여전히 30여명의 조합원들이 해고 위협에 노출돼 있다”며 “택배현장의 분열과 혼란을 부추기는 6개 대리점의 몽니로 택배 현장의 혼란이 이어지고 서비스 정상화도 계속 차질이 빚어지고 있다”고 비판했다.
노조는 “6개 대리점은 지금이라도 당장 계약해지를 철회하고 표준계약서를 작성해 더 이상 문제를 키우지 말아야 할 것”이라며 “원청이 6개 대리점의 횡포를 방치한다면 현재 진행되고 있는 ‘월요파업’보다 더 높은 수위의 투쟁을 전개할 수밖에 없다”고 경고했다. 노조는 지난달 23일부터 노사합의가 사실상 파기됐다며 월요일마다 부분파업을 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