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택배노조

전국택배노조가 지난 3월 CJ대한통운 택배대리점연합회와 협상 타결로 도출한 합의가 사실상 파기됐다며 부분파업에 돌입했다.

노조는 23일 오전 서울 중구 CJ대한통운 본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날부터 월요일마다 파업을 한다고 밝혔다. CJ대한통운 소속 조합원 가운데 쟁의권을 확보한 1천900여명 중 800여명이 파업을 한다. 계약해지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배송기사들 중심으로 파업을 지속한다는 계획이다.

노조는 3월2일 대리점연합회와 도출한 공동합의문이 현장에서 제대로 이행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공동합의문에는 개별 대리점과 기존 계약의 잔여기간을 계약기간으로 하는 표준계약서를 작성하고 복귀한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대리점과 택배기사 간 계약관계가 유지될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내용도 담겼다.

그런데 노조에 따르면 당시 파업에 참여한 1천700여명 가운데 130여명의 조합원들이 이미 계약해지되거나 계약해지 통보를 받았고, 240여명은 대리점 소장의 거부로 표준계약서를 작성하지 못하고 있다. 현재 계약해지 효력정지 가처분 소송이 진행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노조는 “공동합의문 파기 수순인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대리점연합회와 추가 논의를 진행하고 원청인 CJ대한통운에도 대리점 소장들에 대한 관리·감독을 촉구했지만 효과가 없었다”며 “대리점 소장들의 계약해지 강행과 표준계약서 거부로 공동합의문이 휴지조각이 돼가고 있는 상황에 더해 경찰의 일방적 공권력 투입과 조합원 연행까지 발생하며 노조는 당면한 사태 해결을 위해 불가피하게 파업을 결정하게 됐다”고 밝혔다. 합의문 이행을 거부하는 울산의 대리점에서 최근 터미널에 경찰력이 투입돼 일하고 있는 조합원들을 업무방해·퇴거불응 혐의로 긴급체포했다는 게 노조의 설명이다.

노조는 “가장 물량이 적은 월요일에 CJ대한통운 조합원 중 일부만 파업에 참여하게 하는 등 고객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하겠다”면서도 “대리점들은 즉시 합의사항에 따라 계약해지를 철회하고 표준계약서를 작성해야 한다. 문제가 장기화한다면 더 강력한 투쟁을 전개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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