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주노총이 지난해 5월1일 서울 여의도 LG트윈타워 앞에서 진행한 131주년 세계노동절 서울대회에서 구호를 외치고 있다. <자료사진 정기훈 기자>

검찰이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에게 징역 10월에 벌금 200만원을 구형했다. 양 위원장은 지난해 5월1일 세계노동절대회를 주도한 혐의로 추가 기소된 바 있다.

검찰은 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8단독(최창훈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양 위원장을 비롯한 민주노총 관계자 25명의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위반·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감염병예방법) 위반 등 혐의 1차 공판에서 이같이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민주노총 관계자들에게는 벌금 200만원~징역 6월을 구형했다.

양 위원장 등은 지난해 5월1일 노동절을 맞아 서울 여의도에서 ‘131주년 세계노동절대회’를 진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민주노총 관계자들이 집시법과 감염병예방법을 위반했다고 봤다.

이날 재판에서 양 위원장쪽은 집시법 위반의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도 감염병예방법은 위헌 소지가 크다고 주장했다. 변호인은 “감염병예방법 조항은 질병관리청장이 집회를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데 있어 구체적인 내용을 포괄적으로 지자체에 위임하고 있다”며 “죄형법정주의와 명확성의 원칙에 정면으로 위반된다”고 지적했다.

집회를 금지한 서울시 고시에 대해서도 변호인은 “감염 위험이 큰 스포츠나 문화활동은 상당 부분 보장했다”며 “옥외집회가 지역사회에 감염병을 확산할 구체적인 위험이 발생할 수 있다고 볼 만한 상황에서 고시가 내려진 것인지 의문”이라고 비판했다. 유독 옥외집회만 제한하는 것은 평등의 원칙에 반한다는 취지다.

양 위원장은 최후진술에서 불가피한 집회라는 점을 강조했다. 그는 “노동자와 사회적 약자들의 문제를 얘기하고 공론화하는 방법으로 집회와 시위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다고 생각한다”며 “코로나19로 인해 유명을 달리 한 사람의 숫자보다 산재로 사망하는 사람 숫자가 더 많은 현실에서 노동자들의 목소리를 알릴 공간이 필요했다”고 말했다.

함께 기소된 박석운 전국민중행동 공동대표 역시 발언 기회를 얻어 검찰의 기소를 비판했다. 박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 당선자의 후보시절 유세장에 수백명이 몰렸는데도 어떠한 수사도 공소 제기도 없었다”며 “형평성에 어긋나고 공정하지 않은 공소 제기”라고 주장했다.

양 위원장은 정부의 방역 수칙을 위반해 지난해 7·3노동자대회를 진행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은 바 있다. 검찰과 양 위원장측 모두 1심에 불복해 항소했다. 양 위원장 등에 대한 선고는 8월11일 오후 진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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