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에게 징역 10월에 벌금 200만원을 구형했다. 양 위원장은 지난해 5월1일 세계노동절대회를 주도한 혐의로 추가 기소된 바 있다.
검찰은 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8단독(최창훈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양 위원장을 비롯한 민주노총 관계자 25명의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위반·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감염병예방법) 위반 등 혐의 1차 공판에서 이같이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민주노총 관계자들에게는 벌금 200만원~징역 6월을 구형했다.
양 위원장 등은 지난해 5월1일 노동절을 맞아 서울 여의도에서 ‘131주년 세계노동절대회’를 진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민주노총 관계자들이 집시법과 감염병예방법을 위반했다고 봤다.
이날 재판에서 양 위원장쪽은 집시법 위반의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도 감염병예방법은 위헌 소지가 크다고 주장했다. 변호인은 “감염병예방법 조항은 질병관리청장이 집회를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데 있어 구체적인 내용을 포괄적으로 지자체에 위임하고 있다”며 “죄형법정주의와 명확성의 원칙에 정면으로 위반된다”고 지적했다.
집회를 금지한 서울시 고시에 대해서도 변호인은 “감염 위험이 큰 스포츠나 문화활동은 상당 부분 보장했다”며 “옥외집회가 지역사회에 감염병을 확산할 구체적인 위험이 발생할 수 있다고 볼 만한 상황에서 고시가 내려진 것인지 의문”이라고 비판했다. 유독 옥외집회만 제한하는 것은 평등의 원칙에 반한다는 취지다.
양 위원장은 최후진술에서 불가피한 집회라는 점을 강조했다. 그는 “노동자와 사회적 약자들의 문제를 얘기하고 공론화하는 방법으로 집회와 시위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다고 생각한다”며 “코로나19로 인해 유명을 달리 한 사람의 숫자보다 산재로 사망하는 사람 숫자가 더 많은 현실에서 노동자들의 목소리를 알릴 공간이 필요했다”고 말했다.
함께 기소된 박석운 전국민중행동 공동대표 역시 발언 기회를 얻어 검찰의 기소를 비판했다. 박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 당선자의 후보시절 유세장에 수백명이 몰렸는데도 어떠한 수사도 공소 제기도 없었다”며 “형평성에 어긋나고 공정하지 않은 공소 제기”라고 주장했다.
양 위원장은 정부의 방역 수칙을 위반해 지난해 7·3노동자대회를 진행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은 바 있다. 검찰과 양 위원장측 모두 1심에 불복해 항소했다. 양 위원장 등에 대한 선고는 8월11일 오후 진행될 예정이다.


고발사주와 검언유착 한똥훈 모든 범죄사실에 연결된 휴대폰 내역 숨기고있어도 무혐의등
검사가 연결된 범죄는 편파수사로 무혐의 만든 개검찰로
검사출신 별장성추행 김학의 권성동 원희룡 박영수 곽상도 안기부출신 파견검사 권영세등
이러한 검찰의 만행을 막기위해 미국도 수사는 FBI.CIA 독립된 수사대가 하고 검사는 기소만한다
3.31
MBC 특종
'유시민 비리를 안불면,이것저것 수사해 팔순까지 깜빵에 썩게 만들겠다'
한동훈과 유착된 채널A 이동재의 수감자 협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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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2
윤석열―한동훈:통화 29회
한동훈―손준성―권순정:카톡방 75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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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적반하장으로
뇌물죄를 뒤집어쓰고 매장 당할뻔한 유시민과
이를 세상에 폭로한 MBC 기자들과 제보자X를
고발하라고
고발자 이름만 빈칸으로 남겨놓고,친절하게 내용을 다 작성해서 보낸
손준성의 고발사주 고발장 ▶김웅한테 전달
-피해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