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지엠이 특별 발탁채용 대상 사내하청 노동자에게 카허 카젬 사장을 위한 탄원서 작성을 요구한 것으로 확인됐다.
18일 <매일노동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한국지엠은 지난 13일부터 특별 발탁채용 대상자들과 면담을 진행하며 채용 조건을 설명했다. 근속연수의 40~50%를 인정하되 19년 이상 재직자는 모두 8년의 근속을 적용하는 내용이다. 위로금은 근속연수에 따라 최소 500만원에서 최대 1천200만원까지 지급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단 채용 대상자는 진행 중인 일체의 소송에 대한 소취하 및 부제소 합의서를 제출해야 한다.
금속노조 한국지엠비정규직지회에 따르면 한국지엠은 채용절차 과정에서 카허 카젬 사장의 재판에 유리하게 작용하도록 돕는 탄원서 제출 작성도 제안하고 있다. 카허 카젬 사장은 한국지엠 부평·창원·군산공장 협력업체에서 1천719명의 노동자를 불법파견 받아 사용한 혐의로 1심 재판을 받고 있다.
한국지엠 사측 관계자는 “(탄원서 제출은) 전혀 별개의 건으로 발탁채용 여부에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해명했다.
한국지엠은 지난달 금속노조와 비정규직 관련 특별협의를 시작했지만 직접공정에 재직 중인 비정규직 260명만 채용하겠다고 통보하면서 협의는 중단됐다. 한국지엠은 지난달 31일 1차 협력업체와의 도급계약을 5월1일부로 해지하겠다고 밝힌 상태다.
한국지엠비정규직지회는 이날 오전 인천 미추홀구 인천지법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불법파견 범죄자 카허 카젬 사장 출국금지 해제를 중단하라”고 주장했다. 지난달 3일 법무부와 검찰은 불법파견 혐의로 재판을 받는 카허 카젬 사장에 출국금지 조치를 취했지만, 같은달 25일 출국금지 해제를 결정했다.
지회는 “불법파견 범죄를 축소하고, 피해 당사자인 비정규직을 집단해고하는 한국지엠 사장에 대한 출국금지 해제가 가당키나 하냐”며 “교섭하자고 하면서 뒤로는 해고하는 파렴치한 행위를 하고 있는 한국지엠 사장을 법원이 엄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금까지 불법파견 관련 시간도 질질 끌어온것도 대단하다고 느껴지고 탄원서ㅋㅋㅋㅋ 참 추하다 증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