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북구 병영자연요양원에서 노조에 가입한 요양보호사들을 계약만료 사유로 해고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 요양원은 지난해 말 건강보험공단 감사 결과 추징금 행정처분을 받았는데 이 ‘불똥’이 조합원들에게 향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요양서비스노조 울산지부는 22일 오전 울산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병영자연요양원은 근로계약서를 입사 후 수개월이 지나 작성하거나 급여명세서를 제대로 발급하지 않는 등 부실운영을 했고, 지난해 10월 건강보험공단 감사를 통해 1억2천여만원의 추징금 처분을 받았다”며 “요양원측은 지난 1월 돌연 요양보호사들에게 계약만료 이후 갱신을 하지 않겠다며 해고를 예고했다”고 주장했다. 현재까지 6명이 계약종료로 해고됐고 이들은 울산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낸 상태다.
지난 1월8일 설립된 분회는 사측과 네 차례에 걸쳐 교섭을 했지만 입장차를 좁히지 못하고 있다. 분회는 해고자 원직복직을 요구하고 있는데 요양원측은 ‘3개월 계약직으로 우선 채용하겠다’는 안을 제시했고, 분회는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분회는 노동위원회에 쟁의조정을 신청해 다음주 1차 조정회의가 예정돼 있다.
분회 관계자는 “요양보호사들이 입사할 때 무기계약직으로 알고 들어 왔고, 계약서를 쓸 때도 형식적 절차일 뿐 계속 갱신이 된다고 설명을 들었다”며 “교섭을 시작하고 3일 만에 3명이 해고를 통보받았다. 원장은 ‘노조만은 안 된다’ ‘10명 정도만 탈퇴하면 요양원을 잘 운영하겠다’고 말해 왔다”고 주장했다.
분회는 지난 11일부터 울산북구청과 요양원 앞에서 1인 시위를 이어 나가고 있다. 이날로 12일차다. 지난 19일부터 20일까지 조합원을 대상으로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한 결과 93% 찬성률로 가결된 상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