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공운수노조 민주우체국본부
▲ 공공운수노조 민주우체국본부

우편물 분류작업을 수행하는 공무직 노동자인 우정실무원들이 신분 법제화와 처우개선을 요구하며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했다.

공공운수노조 민주우체국본부(위원장 최승묵)는 22일 오전 서울 중구 인권위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우정사업본부는 우정실무원의 직명을 개정하고 상여금 차별을 시정하라”고 밝혔다. 우정실무원인 이중원 본부 부위원장은 지난 17일 우정사업본부장을 피진정인으로 하는 온라인 진정서를 제출했다.

우정사업본부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 4조는 우정실무원을 “단순·보조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채용하고 있는 근로자”라고 규정한다. 민주우체국본부는 우정실무원이 정규직 우편원과 동일한 우편 구분 업무를 하는 노동자이기 때문에 ‘단순·보조업무’를 ‘구분업무’로, 우정실무원을 ‘공무직 우편원’으로 수정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우정실무원의 업무가 관리규정에 모호하게 규정돼 있어 이들의 임금이 인건비가 아닌 사업비 예산 항목에서 지급돼 처우개선에 근본적 한계가 있다는 설명이다.

민주우체국본부는 “우정사업본부가 업무와 무관한 명절상여금도 공무직 집배원·공무원과 차등지급해 임금을 차별한다”고 주장했다. 인권위는 지난해 3월 중앙행정기관 공무원과 공무직 간 임금격차 해소를 위해 합리적인 복리후생비 기준을 마련하라고 고용노동부·기획재정부 장관에게 권고했다. 우정실무원은 연 80만원의 명절상여금을 받지만 공무직 집배원은 연 120만원, 공무원은 기본급의 120%를 받는다. 민주우체국본부는 “다가올 추석부터 직무와 무관한 명절상여금을 공무원과 동률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본부는 지난 1월부터 공무직 법제화와 명절상여금 인상을 위한 서명운동을 진행 중이다. 이날 오전 9시 기준 2천142명이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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