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수송업체 ㈜브링스코리아에서 월급이 제때 지급되지 않는 문제가 지난달부터 또다시 발생하고 있다. 지난해 노사합의에 따라 원래 급여일에 최소 50% 이상을 지급하고 15일 이내 나머지를 지급하기로 했는데, 노조는 이 같은 합의 사항이 지켜지지 않고 있다며 반발했다.
24일 브링스코리아민주노조(위원장 안성진)에 따르면 전날 사측은 “적자로 인한 경영상태 악화 및 현금흐름 문제, 매출감소에 따라 2월분 급여를 지연·분할해 지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원래 2월분 급여를 이달 25일에 받아야 하지만 다음달 3일, 25일, 31일 세 차례에 걸쳐 각각 40%, 40%, 20%를 지급한다는 내용이다.
사측은 “거래처 요금 인상과 업무 개선 등으로 지속적으로 경영정상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최대한 조속한 시일에 정상 급여일에 지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1월분 급여도 지연·분할 지급됐다. 사측은 지난달 21일 ‘1월 급여 지급 관련 안내’를 통해 1월25일에 50%를 지급하고, 나머지 30%·20%는 각각 이달 25일과 28일에 지급한다고 공지했다.
노조는 사측이 일방적으로 지난해 합의 내용을 어겼다고 지적했다. 지난해 11월 브링스코리아 노사는 2020년·2021년 임금협상을 타결하면서 ‘임금 분할·지연 지급에 대한 합의서’와 ‘노사합의서’를 별도로 작성했다. 사측은 당월 급여일 최소 50% 이상, 15일 이내 잔여임금을 지급하고 노조는 쟁의행위를 자제한다는 내용이다.
안성진 위원장은 “1~2월에 55명이 퇴사했고 앞으로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며 “사측은 파업만 모면하려고 했던 것인지 2022년 임금협상도 계속 밀리고 있다”고 말했다.
노조는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동부지청에 지난 1월 임금 전액불 원칙 위반에 대한 고소장을 접수했고, 지난 22일 사건은 서울동부지검에 송치됐다. 임금에서 공제하는 사우회비를 횡령한 혐의로 회사 대표도 고소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