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양대 노총과 참여연대 등 노동·시민단체가 류호정 정의당 의원과 함께 22일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복수의결권 허용법안 폐기를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정기훈 기자>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가 비상장 벤처기업의 복수의결권 주식 발행을 허용하는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벤처기업법) 개정안 통과 움직임을 보이자 정치권과 노동·시민단체가 재벌 세습에 이용될 것을 우려하며 반대했다. 복수의결권은 대주주가 보유한 지분 이상의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게 하는 제도다.

류호정 정의당 의원과 양대 노총, 참여연대 등은 22일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복수의결권 허용 법안을 폐기하라”고 요구했다.

산자위에는 벤처기업 창업주의 경영권 보호와 투자활성화를 목적으로 한 벤처기업법 개정안이 계류 중이다. 1주에 10개 이하의 복수의결권 주식 발행을 허가하는 정부안과 복수의결권 부여수의 제한이 없는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안도 있다. 산자위는 중소벤처기업소위를 열고 법안을 심사할 계획이다. 1주 1의결권 원칙이 자금조달을 위해 주식을 발행한 벤처기업의 대주주 의결권이 희석돼 경영권이 불안해진다는 재계 입장을 반영했다.

양대 노총은 법이 재벌 세습으로 이어질 것을 우려했다. 허권 한국노총 상임부위원장은 “복수의결권은 2004년부터 전경련이 추진해 온 재벌법”이라며 “벤처기업 성장을 가로막는 것은 단가 후려치기, 기술탈취 등 불공정 거래행위”라고 밝혔다. 한성규 민주노총 부위원장은 “이재명·윤석열 캠프와 제 정당 대선캠프들도 이에 대한 입장을 명확히 밝혀라”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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