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에서 일하는 A씨는 월급을 받고 나서 야간수당과 휴일수당이 빠져 있다는 사실을 알았다. 병원에 연락했지만 아무 문제가 없다는 답변을 들었다. A씨는 월급명세서도 주지 않아 확인할 길이 없는데, 신고하면 불이익을 당할까 봐 걱정하고 있다. 지난 9월 직장갑질119로 들어온 제보 사례다.

A씨처럼 월급명세서를 받지 못한 사람들을 위한 신고센터가 만들어진다. 직장갑질119는 22일부터 임금명세서를 허위작성하거나 교부하지 않은 사건들을 신고받는 ‘월급도둑 신고센터’를 운영한다고 21일 밝혔다.

월급도둑 신고센터는 지난 19일 임금명세서 교부 의무를 부과한 개정 근로기준법로이 시행됨에 따라 만들어졌다. 개정 근로기준법은 임금명세서를 교부하지 않거나 허위 작성하는 사업주에게 최대 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했다. 임금명세서에는 임금지급일과 임금 총액은 물론 임금의 구성항목별 금액과 계산방식, 공제내역을 반드시 기재하도록 했다. 임금체불 분쟁을 예방하기 위한 의도다.

문제는 노동자들이 임금명세서를 지급하지 않는 사업주를 신고하기 어렵다는 점이다. 임금명세서 미교부나 허위작성 같은 의무사항 위반은 근로감독청원을 통한 노동부 확인이 필요한데, 행정절차를 모르는 이들이 신고하기란 쉽지 않다. 익명 청원이 가능하지만 조사 과정에서 신원이 노출될 수 있다는 두려움도 크다.

직장갑질119는 ‘월급도둑 신고센터’를 열어 임금명세서 미교부·허위작성 신고를 모아 국민권익위원회에 공익신고할 예정이다. 공익신고자는 공익신고자 보호법 8조의2(비실명 대리신고)에 따라 인적사항을 밝히지 않고 변호사가 공익신고를 대리하도록 할 수 있어 신변 노출을 막을 수 있다. 권호현 변호사(직장갑질 119)는 “임금명세서 미교부 행위는 임금과 관련한 분쟁을 조장하고 근로자의 입증을 어렵게 하여 분쟁을 장기화하는 공익침해 행위임이 명백하다”고 말했다. 올해 1월부터 10월까지 직장갑질119에 신고된, 신원이 확인된 이메일 제보 1천842건 중 임금 갑질은 315건(17.1%)으로 직장내 괴롭힘(1천1건, 54.3%), 징계해고(475건, 25.8%)에 이어 세 번째로 많다.

직장갑질119는 “법 시행 초기가 가장 중요한데 노동부는 행정 절차가 힘들다는 이유로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지 않다”며 “제보를 받아 내용을 검토하고, 위법이 확인되면 해당 노동청에 신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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