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랫폼 노동자 단체들과 시민사회단체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 계류 중인 플랫폼 종사자 보호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안을 비판하고 대안을 직접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라이더유니온·대리운전노조·웹툰노조·공공운수노조 택시지부·참여연대·민변 노동위원회·한국비정규노동센터는 5일 오전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플랫폼기업들의 독점적 횡포 심각성이 사회문제가 되고 있지만 플랫폼노동 당사자 목소리는 배제돼 있다”고 주장했다.
국회에는 장철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플랫폼 종사자 보호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안이 계류돼 있다. 근로기준법으로 포괄하지 못하는 플랫폼 노동자를 별도로 보호하겠다는 취지다. 근로기준법과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 등 노동관계법이 노동자에게 유리하다면 플랫폼종사자법에 우선 적용하도록 했다.
하지만 당사자들은 플랫폼 노동자들 노동기본권을 보장하지 못한다며 반발하고 있다. 김주환 대리운전노조 위원장은 “카카오가 대리운전노동자의 밥줄인 배차 방식을 일방적으로 조정하고 있고, 이를 바꾸겠다며 등장한 플랫폼종사자법이 플랫폼 노동자의 노동기본권을 희석한다”고 주장했다.
플랫폼종사자법이 근로기준법과 달리 노동자가 불리한 지위에 있다는 현실을 간과해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도 나왔다. 범유경 변호사(민변)는 “플랫폼종사자법은 플랫폼과 노동자가 대등한 지위에서 계약을 공정하게 체결해야 한다고 명시했지만 배달노동자·웹툰작가가 플랫폼과 마주앉아 계약서를 들여다보고 계약내용을 변경할 수 있겠냐”며 “근기법은 노동자에게 협상력이 부족하다는 것을 알아 해고와 징계를 함부로 못하게 했지만 이 법은 아니다”고 말했다.
박정훈 라이더유니온 위원장은 “동네 배달대행사는 라이더들을 직접 지휘·감독하고 있어 새로운 법안이 아니라 근기법을 통해 (라이더를) 보호해야 한다”며 “해외사례처럼 배달노동자들을 근기법상 근로자로 추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돈문 한국비정규노동센터 대표는 “프랑스와 영국·독일 등은 플랫폼사업체를 실질적 사용자로 규정하고 플랫폼사업체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은 노동관계법 보호를 받아야 한다고 판례를 내고 있다”고 지적하며 “플랫폼사업자가 지지하고, 플랫폼 노동자는 반대하는 플랫폼종사자보호법을 폐기해야 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