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등 시민단체가 카카오모빌리티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했다. 카카오모빌리티가 다른 회사 가맹택시에게 택시호출을 중개하지 않은 행위는 불공정거래라는 것이다.
이들 단체는 29일 오전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 아름드리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카카오모빌리티는 독점 택시 호출 시장에서 다른 택시기사의 사업활동을 부당하게 방해하고, 다른 플랫폼 사업자를 배제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카카오모빌리티는 택시 호출 중개서비스에서 독점적 지위를 누린다. 카카오모빌리티의 중개서비스인 카카오T의 높은 점유율 때문이다. 앱 이용 데이터를 분석하는 모바일인덱스에 따르면 지난달 기준 택시호출앱의 월간 활성이용자수는 카카오T가 1천16만명으로 경쟁사인 UT의 86만명, 타다 9만명, 마카롱 3만명에 비해 앞선다. 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에 따르면 지난달 기준 전국 택시기사 22만6천154명이 카카오T 플랫폼에 가입했다. 7월 말 현재 전국 택시기사 24만3천378명 중 92.9%다.
카카오모빌리티는 독점적 지위를 이용해 타사 가맹택시에는 카카오T로 들어오는 호출을 중개하지 않았다. 타다와 같은 다른 회사 가맹택시가 카카오T의호출을 받아 운행하는 경우 선별적으로 호출서비스를 중단했다. 다른 회사 가맹택시를 분간하기 위해 제보 센터를 운영했다. 해당 택시기사가 소속된 가맹지역본부는 카카오모빌리티와 제휴계약 등 별도 절차를 거치지 않은 경우 서비스 이용을 차단했다. 자사 가맹택시기사를 상대로 오픈채팅방을 운영해 다른 회사 가맹택시 차량번호를 수집한 뒤 카카오T 택시 호출 서비스에서 배제했다.
시민단체들은 △카카오T 택시 호출 서비스를 다른 가맹 택시에게 제공한다고 서비스 질이 저하된다고 보기 어렵고 △다른 가맹 택시로 인해 카카오 블루 가맹 서비스를 이용하는 사업자들의 보상이 현저히 저해된다고 볼 근거가 없으며 △이익이 감소한다면 경쟁 확대로 인한 이익 감소기 때문에 서비스 접속을 차단하는 이유로 볼 수 없다고 했다.
참여연대는 “카카오모빌리티가 독점적 지위를 남용해 부당하게 다른 사업자의 사업활동을 방해하고, 경쟁사업자와 거래금지를 조건으로 거래하는 것은 시장지배적지위 남용금지와 불공정거래행위금지 위반”이라며 “공정위는 엄정히 심사하고, 국회는 온라인 플랫폼 독점과 갑질 방지법을 만들어야 한다”고 주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