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도로공사가 용역노동자들이 제기한 근로자지위확인 소송에서 패소하며 허비한 소송비용만 23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박영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국도로공사에서 받은 근로자지위확인 소송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3년부터 올해 8월까지 공사를 피고로 한 용역노동자 근로자지위확인 소송은 137건으로, 소송비용은 22억9천757만원이다.
도로공사는 2013년부터 이어진 상황보조원과 요금수납원·안전순찰원이 제기한 소송에서 졌다. 대법원은 도로공사가 안전순찰원의 위치를 확인하고 작업장소와 내용을 통지하며 순찰일지 제출을 요구한 점, 요금수납원 및 상황보조원과 유기적인 보고·지시·협조를 통해 업무를 수행했고 근무태도나 휴가 등에 관한 사항을 용역업체가 독자적으로 결정했다고 보기 어려운 점을 이유로 공사가 불법파견을 했다고 판단했다.
공사는 지난달까지 안전순찰원 관련 소송 25건, 요금수납원 86건, 상황보조원 5건, 지능형 교통체계(ITS) 유지관리 노동자 8건, 기타 9건 등 133건의 근로자지위확인 소송이 걸려 있다.
박 의원은 이를 시간 끌기라고 지적했다. 2013년 2월8일 처음 소를 제기한 안전순찰원의 근로자지위확인 소송에서 대법원이 공사의 상고를 모두 기각했는데도 비정규 노동자 정규직 전환이나 고용안정을 위해 노력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도로공사는 이미 법원 판결에 따라 안전순찰원 904명, 요금수납원 1천447명, 상황보조원 58명을 직접고용했다. 요금수납원 5천101명을 자회사인 한국도로공사서비스 정규직으로 전환했으며 비정규 노동자들이 정규직일 때 받을 수 있었던 임금 차액 3천959억3천900만원을 지급했다. 올해 2월 ITS 유지관리업무 노동자가 제기한 근로자지위확인 소송 1심 판결에서도 도로공사가 패소했다.
박 의원은 “공사는 무의미하게 재정과 행정력을 낭비하지 말고 근로자지위를 인정해 근로자들의 고용안정에 힘써야 한다”고 주문했다.


앞으로 얼마나 버릴려고 하는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