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전 기사보기 다음 기사보기 2025-11-26 “복직 판결 이행, 국회가 나서라” 바로가기 복사하기 본문 글씨 줄이기 본문 글씨 키우기 스크롤 이동 상태바 포토뉴스 “복직 판결 이행, 국회가 나서라” 기자명 정기훈 기자 입력 2021.09.28 07:30 댓글 0 다른 공유 찾기 바로가기 본문 글씨 키우기 본문 글씨 줄이기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페이스북(으)로 기사보내기 트위터(으)로 기사보내기 카카오스토리(으)로 기사보내기 URL복사(으)로 기사보내기 닫기 ▲ 정기훈 기자 김계월 공공운수노조 아시아나케이오지부장이 27일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복직 판결 이행”을 요구했다. 아시아나항공의 지상조업 2차 하청업체 아시아나케이오에서 일했던 노동자들은 26일로 거리 농성 500일을 맞았다. 중앙노동위원회도 서울행정법원도 아시아나케이오의 정리해고가 부당하다고 판단했다. 회사는 서울행정법원 판결 뒤 ‘복직 당일 퇴사’를 전제로 내걸었고, 노동자들이 이를 거부하자 항소했다. 정기훈 기자 photo@labortoday.co.kr 겨울, 농성 저작권자 © 매일노동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SNS 기사보내기 공유 이메일 기사저장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비밀번호 닫기 기사 댓글 0 댓글 접기 댓글입력 권한이 없습니다. 댓글 내용입력 비회원 로그인 이름 비밀번호 댓글 내용입력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회원 로그인 이름 비밀번호 자동등록방지 로그인 옵션 창닫기
▲ 정기훈 기자 김계월 공공운수노조 아시아나케이오지부장이 27일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복직 판결 이행”을 요구했다. 아시아나항공의 지상조업 2차 하청업체 아시아나케이오에서 일했던 노동자들은 26일로 거리 농성 500일을 맞았다. 중앙노동위원회도 서울행정법원도 아시아나케이오의 정리해고가 부당하다고 판단했다. 회사는 서울행정법원 판결 뒤 ‘복직 당일 퇴사’를 전제로 내걸었고, 노동자들이 이를 거부하자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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