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한영석 현대중공업 대표이사에게 벌금 2천만원을 구형했다.
27일 울산지법 형사3단독 김용희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검찰은 한영석 대표에 대해 이같이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날은 첫 공판이었지만 한영석 대표가 혐의를 전부 인정하면서 결심 절차가 진행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검찰은 2019년 9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고용노동부 정기·특별점검 결과 현대중공업에서 635건의 안전조치 미비 사항이 발견된 점을 근거로 한 대표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
검찰은 현대중공업에서 2019년 9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발생한 산재 사망사고 4건과 관련해 현대중공업 전·현직 임직원과 하청업체 관계자 12명, 원·하청 3개 법인 등을 산업안전보건법 위반과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함께 기소했다.
현대중공업에서는 2019년 9월 석유저장탱크 조립장에서 작업 중이던 하청노동자가 18톤 중량물에 깔려 숨졌다. 지난해 2월 LNG선 탱크 내 작업발판 작업장에서 일하던 하청노동자가 추락해 사망했다. 또한 같은해 각각 4월과 5월 특수선 잠수함 어뢰발사관 덮개와 선체 유압도어 사이에 정규직 노동자가 끼이고, LNG선 파이프 용접 작업 도중 하청노동자가 아르곤가스에 질식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울산운동본부는 재판에 앞서 이날 오전 울산지법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더 이상 현대중공업이 노동자의 무덤이 아닌 안전한 일터가 될 수 있도록 법인과 한영석 대표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현대중공업 노동자 노아무개(40)씨 재판도 이날 함께 진행됐다. 노씨는 지난해 4월 특수선 잠수함에서 동료의 끼임사고를 목격한 뒤 외상후 스트레스장애(PTSD) 진단을 받고 치료를 받고 있다. 울산운동본부는 기자회견에서 “현장 동료 노씨에게 중대재해 책임을 전가해선 안 된다”고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