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속노조 LG케어솔루션지회(현 하이엠솔루텍지회)가 지난해 6월18일 오전 서울 여의도 LG트윈타워 앞에서 등급제 등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단체교섭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자료사진 정기훈 기자>

LG전자 가전제품의 유지보수를 담당하는 자회사 하이엠솔루텍이 복수노조가 만들어진 뒤 사업부를 별도 회사로 분할하고는 교섭단위를 분리해 달라며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교섭대표노조인 금속노조는 회사가 법인을 분할해 노조를 와해하려 한다고 반발했다. 법조계는 사용자가 ‘회사 쪼개기’ 형태로 노조를 탄압하는 흔치 않은 사례라고 지적했다.

하이엠솔루텍 “중노위 결정은 1사 1교섭 원칙 위반”
금속노조 변호인 “이미 법인 분할로 소의 이익 없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재판장 유환우 부장판사)는 지난 3일 하이엠솔루텍이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교섭단위 분리결정 재심결정취소 소송의 1차 변론기일을 진행했다. 사측은 지난 3월 행정소송을 냈다.

사측은 “1사 1교섭단위가 원칙인데 (중노위가) 마치 합쳐서 교섭하라는 것은 법에 없는 명령으로 잘못됐다”고 주장했다.

반면 금속노조쪽을 대리한 소송대리인은 회사가 분할된 만큼 교섭단위가 사실상 분리된 것과 마찬가지라며 소의 이익이 없어 각하돼야 한다고 맞섰다. 정이량 변호사(금속노조 법률원)는 “설령 소의 이익이 있다 하더라도 근로조건이나 고용형태 등 기존 교섭관행을 봤을 때 분리할 필요가 없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이번 사건이 생소한 측면이 있다며 양쪽에 교섭단위 분리와 관련한 실익에 대한 입장을 제출해 달라고 요구했다. 다음 재판은 다음달 15일 속행된다.

케어솔루션 매니저, 노조 만들자 회사 교섭요구 거절
정규직노조는 교섭 응해, 중노위 금속노조 교섭대표권 인정

사건은 지난해 5월 케어솔루션 매니저가 금속노조 LG케어솔루션지회를 설립하면서 시작됐다. 하이엠솔루텍은 에어컨 수리업무를 수행하는 정규직 노동자 등으로 구성된 ‘에어솔루션’과 개인사업자로 렌털 제품 방문관리를 담당하는 ‘케어솔루션’ 사업부로 분리해 운영했다. 케어솔루션 매니저들은 열악한 처우에 항의하며 지난해 5월27일 LG케어솔루션지회를 설립했다. 이듬달에는 에어솔루션 소속 정규직 노동자들도 일부 지회에 가입하면서 조합원만 700명에 달했다. 이후 LG케어솔루션지회는 하이엠솔루텍지회로 명칭을 변경했다.

지회는 설립 직후 회사에 교섭을 요구했지만, 사측은 교섭요구 사실을 공고하지 않았다. 이에 지회는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교섭요구사실 공고에 대한 시정을 신청했고, 서울지노위는 지회의 신청을 인용했다. 또 매니저들의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상 노동자성도 인정했다.

그런데 초심 결정이 나오자 사건은 새로운 국면을 맞았다. 같은해 7월2일 회사에는 정규직들로만 구성된 ‘하이엠솔루텍노조’가 생겼다. 조합원이 270여명에 불과했지만, 사측은 정규직노조의 교섭요구는 바로 응해 교섭요구사실을 공고했다. 그러나 서울지노위는 그해 9월 지회를 교섭대표노조로 인정했고, 중노위도 초심을 유지했다.

그러자 정규직노조와 사측은 10월 “지회가 근로자들의 이해관계를 대표하기 어렵다”며 서울지노위에 교섭단위 분리를 신청했다. 서울지노위는 “케어솔루션 매니저와 일반근로자 간에 근로조건 및 고용형태에 현격한 차이가 난다”며 교섭단위 분리 필요성을 인정하며 정규직노조의 손을 들어줬다.

복수노조 되니 케어솔루션 별도 회사로 분할
노조 “별도 법인 분할로 노조와해 시도” 비판

그러던 중 회사는 아예 케어솔루션 사업부를 별도 법인으로 분할했다. 올해 1월1일 ‘하이케어솔루션’이 설립됐고, 케어솔루션 매니저들은 새로운 회사 소속으로 변경됐다.

중노위는 이를 사측의 ‘꼼수’로 보고 교섭단위 분리를 인정한 초심 판정이 위법하다고 결정했다. 중노위는 지난 2월 재심판정에서 “사용자는 케어솔루션 매니저가 소속된 지회와 단체교섭을 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하면서 매니저 직종을 별도 법인으로 분리해 관리하겠다는 입장”이라고 판단했다. 정규직노조의 교섭단위 분리신청은 “효율적인 단체교섭 진행에 목적을 두기보다 지회 조합원수가 더 많은 관계로 교섭대표권을 확보하지 못한 정규직노조가 케어솔루션 매니저 직종을 별도 분리 신청함으로써 일반근로자들에 대한 교섭대표권을 확보하기 위한 목적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정이량 변호사는 이날 공판이 끝난 뒤 “공교롭게도 회사는 지회가 교섭을 요구한 지 반년 뒤 법인을 분할했다”며 “회사는 원래 분할을 준비하고 있다고 했지만 교섭요구 전까지는 아무런 얘기가 없다가 분할 계획이 가시화됐다. 케어솔루션 사업부도 이미 지난해 이전부터 성장했던 것”이라고 지적했다. 회사가 교섭대표노조인 지회의 교섭요구를 피하기 위한 목적으로 회사를 분할한 것이라는 취지다.

한편 케어솔루션 매니저의 노조법상 노동자성을 다투는 재판도 행정13부(재판장 장낙원 부장판사)에서 심리 중이다. 이달 16일 3차 변론기일이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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