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에 대응해 이산화탄소 배출량에 따라 걷는 세금을 늘리고, 이를 이용해 산업구조 변환으로 어려움을 겪는 이들을 지원하기 위해 정의로운 전환기금을 설치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장혜영 정의당 의원은 12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교통·에너지·환경세법 개정안과 정의로운기금설치에 관한 법률안, 교통시설특별회계법 개정안과 환경정책기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교통·에너지·환경세법 개정안은 법 이름을 ‘탄소세법’으로 하고, 현재 과세 대상으로 명시하지 않은 유연탄·무연탄·액화천연가스·중유 등에 대해서도 단계적으로 탄소세를 부과하도록 했다. 2021년에 일몰 예정인 교통·에너지·환경세 유효기간을 없애는 내용도 포함됐다. 장 의원은 현재 산업 생산에서 화석연료 사용량과 에너지 소비 행태가 변하지 않는다면 2025년 25조원에서 2030년 50조원까지 탄소세가 증가한다고 추산했다.

정의로운기금설치에 관한 법안은 탄소세로 정의로운 전환기금을 만들자는 내용이다. 기금으로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산업구조 전환과 일자리 창출을 지원하면서 노동자에 대한 적극적 노동시장정책 등을 지원하고, 사회 취약계층에 ‘탄소세’를 환급하도록 했다. 지역사회의 원활한 탄소중립 전환과 피해를 지원하고, 산업전환 과정에서 경제·사회적 여건이 악화된 지역을 지원하는 데에도 기금을 사용하자는 얘기다.

환경정책기본법 개정안과 교통시설특별회계법 개정안은 유연탄과 무연탄·액화천연가스·중유 등에 대해 탄소가격을 부과하면 환경개선특별회계와 교통시설특별회계가 과다하게 늘어날 것을 우려해 기존 휘발유·경유에 과세하는 금액만 각 회계로 들어가도록 했다. 환경개선특별회계는 환경개선사업의 투자 확대와 관리·운영을, 교통시설특별회계는 도로·철도·공항 및 항만의 원활한 확충과 관리·운용을 효율화하기 위한 회계다.

장혜영 의원은 “탄소세법은 탈탄소 사회로 정의롭게 전환할 수 있는 마중물이 될 것”이라며 “탄소중립사회 실현 과정에서 피해를 보는 노동자·취약계층의 삶과 같이 가는 정의로운 전환을 달성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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