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에서 삼성화재 과반수노조 지위에 대해 삼성화재평사원협의회노조 손을 들어줬다. 금속노련(위원장 김만재)과 삼성화재노조(위원장 오상훈)는 평사원협의회 노조설립에 절차적 문제가 있다며 반발했다.
1일 금속노련과 삼성화재노조에 따르면 지난달 30일 중앙노동위원회가 평사원협의회노조를 과반수노조로 인정했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이어 중노위도 같은 판단을 내린 것이다. 연맹과 삼성화재노조는 평사원협의회노조 설립 과정에서 절차적 하자가 발견돼 설립신고증 교부처분을 취소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삼성화재노조는 평사원협의회노조가 규약 변경을 위한 임시총회를 개최하지 않았고, 총회를 거쳤다고 해도 공개·기명투표로 규약을 변경해 의결원칙을 위반했고 정족수도 채우지 못하는 등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고 보고 있다.
서울노동청은 지난달 29일 삼성화재노조에 “평사원협의회노조 노조설립 취소에 이를 만한 하자가 발견되지 않았다”고 답했다. 김만재 위원장과 오상훈 위원장이 지난 5월24일 정민호 서울노동청장을 만나 설립신고증 교부처분 직권취소를 요구한 뒤 한 달여 만에 답변이 나온 것이다. ‘평협노조 설립신고 취소 촉구에 대한 회신’을 보면 평사원협의회노조는 노조설립총회 참석인원 14명이 카카오톡 단체대화방을 통해 온라인총회를 개최했고 익명 찬반투표를 실시해 전원 찬성으로 가결했다는 입장이다. 단체대화방이 폐쇄됐다는 이유로 총회 개최에 대한 증빙자료는 제출하지 않았다.
서울노동청은 “총회 개최 형식에 대해 법 규정이 없어 온라인총회 등이 모두 가능하다”며 “이메일 송신 내역 등을 통해 조합원 전원에게 송부해 동의를 받은 사실은 확인되므로 조합원 총의를 묻고 가결하는 절차는 거쳤다고 할 수 있다”고 밝혔다. 개정규약안 의결을 위한 총회를 개최하지 않았다고 단정할 수 없다는 취지다.
김동준 공인노무사(한국노총 중앙법률원)는 “총회는 재적조합원 수와 출석조합원 수를 정확하게 확인하는 과정이 필요한데 단체대화방에서는 본인인증 절차가 제대로 이뤄지기 어렵다는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상 규약 변경에 관한 사항은 총회 의결을 거쳐야 하고, 규약 변경시 재적조합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조합원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의결해야 한다.
삼성화재노조는 평사원협의회노조에 대한 교부처분 취소를 해 달라는 취지의 행정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다. 오상훈 위원장은 “지노위 판정 이후 평사원협의회노조와 사측이 임금교섭을 하고 있다”며 “(소송과 별도로) 삼성화재노조 요구안을 제시하고 성실히 공정대표의무를 이행하는지 면밀히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