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일대우상용차(대우버스) 노사가 350여명에 대한 정리해고를 철회하고 전원 복직하기로 잠정합의했다.
14일 금속노조 부산양산지부 대우버스지회·대우버스사무지회에 따르면 노사는 지난 11일 ‘정리해고 철회 의견일치서’에 서명했다. 지회는 14일부터 이틀간 잠정합의에 대한 찬반투표를 진행한다. 합의안이 가결되면 전원 복직과 함께 고용승계를 전제로 한 매각 절차를 밟게 된다.
노사는 이달 21일부로 350여명에 대한 정리해고를 철회하고 울산공장을 가동하기로 했다. 복직 후 한 달간 전원출근하고 그 다음달부터는 공장운영 상황에 맞춰 노사가 인력운영을 협의해 정하고 잔여인력은 유급순환휴직을 실시하기로 했다.
회사는 자산매각에서 회사매각으로 변경하고 국내 사업만 매각하기로 했다. 고용승계를 위해 영업양도 형태로 진행한다는 의미다. 대우버스 법인을 폐업한 뒤 영안모자 계열사에 국외 사업을 넘겨 버스사업을 운영하겠다는 기존 입장에서 선회한 것이다.
정리해고 기간 동안의 임금 3개월분은 우선 지급하고 나머지 6개월분은 추후 지급하기로 했다. 지회는 공개매각 성사와 공장 조기정상화 등 미래의 고용을 위해 복직 이후부터 매각협상 종료시까지 기본급 10%를 삭감하는 자구노력을 하기로 했다.
대우버스는 지난해 3월 울산공장을 폐쇄하고 베트남공장으로 이전하겠다는 계획을 밝힌 뒤 같은해 10월 생산직·사무직 노동자 356명을 정리해고했다. 지회는 회사가 해고회피 노력을 다하지 않았고 대상자 선정 기준이 공정하지 않았다는 점을 이유로 울산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했다. 울산지노위와 중앙노동위원회는 부당해고를 인정하고 원직복직과 해고기간 임금상당액 지급을 명령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