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 8일 현대중공업 울산조선소에서 건조 중인 원유운반선 작업현장에서 하청노동자 장아무개(40)씨가 추락해 숨졌다. <금속노조 현대중공업지부>

지난 2월과 이달 연이어 중대재해가 발생한 현대중공업을 대상으로 고용노동부가 1년 만에 다시 특별감독을 실시한다.

고용노동부는 17일 이날부터 28일까지 현대중공업에서 발생한 중대재해의 원인 규명과 사고 재발방지를 위해 특별감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부산지방고용노동청이 주관하는 특별감독에는 산업안전감독관과 안전보건공단 전문가 등 46명이 투입된다.

현대중공업 울산조선소에서 최근 5년간 발생한 중대재해는 20건이다. 올해만 두 명이 숨졌다. 지난 2월5일 대조립공장에서 2.6톤짜리 철판에 머리를 부딪혀 40대 직원이 사망했고 지난 8일 원유운반선 탱크에서 용접작업을 하던 40대 하청노동자가 추락해 숨졌다.

노동부는 이번 특별감독에서 현대중공업 본사와 현장 전반을 점검한다. 특히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을 앞두고 경영진의 안전보건관리 인식과 안전관리 목표·위험요인 관리체계 등을 중점적으로 살펴본다.

지난해(5월11~20일)에도 노동부는 현대중공업을 대상으로 특별감독을 실시했다. 같은해 2월 하청노동자 추락 사망사고에 이어 그해 4월16일과 21일 끼임사고로 중태에 빠지거나 사망하는 등 연이어 산재사고가 벌어진 탓이다. 그해 4월21일 사고는 노동부 정기 안전감독 중에 일어났다. 부산지방노동청 울산지청은 사고 하루 전인 20일부터 일주일 일정으로 안전보건공단과 함께 현대중공업 전체 작업장 점검을 했다. 안전감독 중 사고가 발생해 특별감독을 했는데 그 특별감독 종료 다음날인 5월21일 30대 하청노동자가 아르곤가스에 질식해 숨지는 사고가 일어났다. 올해에도 지난 2월5일 추락사고 이후 노동부가 집중감독을 실시했지만 3개월 만에 또다시 추락사고가 벌어졌다.

박정환 금속노조 현대중공업지부 노동안전보건실장은 “노동부 감독 직후에도 사고가 끊이지 않았다”며 “감독이 끝나고 나면 위험상황을 (지부에서) 신고해도 제대로 조치가 이뤄지지 않는다. 현대중공업 같은 산재 다발 사업장의 경우 일회적 감독이 아닌 장기간 상주하며 현장의 위험요인에 대한 상시적인 조치가 이뤄질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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