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속노조 포항지부

근로복지공단이 포스코 포항제철소에서 38년간 일하다 ‘석면 암’으로 불리는 악성중피종 진단을 받은 노동자의 산업재해를 인정했다. 금속노조는 포스코에서 일하다 특발성 폐섬유화증과 폐암 같은 직업성 암을 진단받고 산재로 승인된 사례가 이어지는 만큼 포스코 전체 노동자를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노조 포항지부와 포스코지회·포스코사내하청지회는 13일 오후 포항 남구 포스코 본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현재 “(포스코) 직업성 질병에 대한 사례가 끊임없이 접수되고 있다”며 “지금이라도 포스코와 고용노동부는 현장 노동자의 목소리를 경청해 노조의 전면적 참여를 통한 현장밀착형 노동안전보건 시스템 혁신에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

노조에 따르면 지난달 22일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는 포스코 포항제철소 노동자 A씨의 악성중피종을 업무상질병으로 판정했다. 악성중피종은 복막이나 흉막에 발병하는 암으로 90%가량이 석면 노출 때문에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A씨는 1981년부터 2019년까지 포스코 포항제철소 발전부에서 보일러 배관 및 내외부 보온재 등을 수리·점검하는 업무를 하다 악성중피종 진단을 받고 지난해 9월8일 공단 포항지사에 산재를 신청했다. A씨를 진단한 가톨릭대 서울성모병원 의사는 소견서에서 “포스코에서 보온재나 단열재로 쓰이던 석면에 노출됐을 가능성이 있다”며 “작업 외 환경 노출평가에서 석면에 노출됐을 가능성은 낮을 것으로 보여 악성중피종은 업무관련성이 높다고 판단된다”고 밝혔다.

포스코쪽은 “92년부터 석면 사용을 금지했다”며 업무관련성을 부인했다. 하지만 업무상질병판정위는 “신청상병은 석면과 관련성이 잘 알려져 있으며 과거 보일러공 및 기계정비공으로 근무하면서 보온재 석면에 노출된 것으로 판단돼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지난해 12월 포스코 직업성 암 집단산재신청 이후 지난달 16일 포스코 포항·광양제철소에서 33년간 일한 김아무개씨는 근로복지공단 여수지사에서 폐암을 산재로 인정받았다. 포스코 포항제철소에서 29년간 일하다 특발성 폐섬유화증 진단을 받은 정아무개씨도 지난 2월18일 공단 포항지사에서 업무상질병으로 판정받았다.

노조는 포스코에서 일하거나 퇴직한 노동자에 대한 직업병 실태조사와 노동부의 건강영향평가가 이뤄져야 한다고 촉구했다. 노조는 “포항·광양제철소 노동자의 건강을 위해 사고와 직업성 질병에 대한 산재사례를 집중적으로 제보받을 것”이라며 “포스코와 노동부도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매일노동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