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가 자일대우상용차(대우버스)가 경영악화를 이유로 울산공장 직원 350여명을 정리해고 한 것은 부당해고라고 인정했다.

7일 금속노조 부산양산지부 대우버스지회(지회장 박재우)에 따르면 지난 5일 중노위는 대우버스 노동자들이 제기한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받아들였다. 정리해고로 노조 운영에 지배·개입하려 했다는 주장과 노조활동을 이유로 불이익을 당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는 주장은 기각했다. 지난해 12월4일 울산지방노동위원회 판정을 그대로 유지한 것이다.

울산지노위는 당시 “350명에 대한 정리해고는 부당해고임을 인정한다”며 “즉시 원직에 복직시키고 해고기간에 정상적으로 근로했다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상당액을 지급하라”고 판정했다.

대우버스 정리해고 사태는 지난해 3월 대우버스 대주주인 백성학 영안그룹 회장이 울산공장 폐쇄 계획을 밝히면서 시작됐다. 울산공장을 닫는 대신 베트남 공장을 메인공장으로 육성해 베트남에서 제조한 차량을 역수입해 판매하겠다는 구상이었다. 이후 대우버스 노사는 특별단체교섭을 진행했지만 회사가 휴업을 일방적으로 시행하면서 파행을 겪었다. 인천지법 부천지원이 지난해 7월 금속노조가 대우버스를 상대로 제기한 단체협약 위반 금지 가처분신청을 인용하면서 회사의 공장이전 계획에 제동이 걸렸다. 회사는 정리해고 절차에 돌입했다. 같은해 9월 정리해고 명단을 통보하고 이듬달에 생산직·사무직 356명을 해고했다.

이선이 공인노무사(법무법인 여는)는 “울산지노위 판정 이후에도 공장가동이 되지 않아 생산이 이뤄지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중노위가) 정리해고가 부당하다고 인정하고, 임금상당액 지급은 물론 원직복직도 그대로 유지한 점이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그는 “회사가 울산공장 폐쇄를 종국적으로 결정한 것이라고 봤다면 구제명령도 달라졌을 가능성이 있는데 회사가 주장만 그렇게 할뿐 명확한 근거를 밝히지 않아 원직복직 명령도 유지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중노위가 부당해고를 인정했지만 대우버스 해고노동자들이 복직하기까지는 난항이 예상된다. 지회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울산지노위 판정 이후 지회는 회사에 교섭을 요구했다. 지회가 공장 정상화를 위한 자구계획안을 제시했지만 이견을 좁히지 못한 채 결국 교섭은 2월 말 결렬됐다.

박재우 지회장은 “지난달 2일 조합원 350여명에게 백 회장 명의로 대우버스 법인을 폐업하겠다는 내용의 서신이 왔다”며 “국내 사업은 하지 않고 영안모자 계열사에 국외 사업을 넘겨 버스사업을 운영하겠다는 것인데 대우버스 노동자뿐만 아니라 부품협력사 1천명 이상 노동자 일자리가 위태로워진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지회는 회사가 ‘위장폐업’이 아닌 공개매각을 통한 고용보장을 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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