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노총 금속노련 삼성그룹노동조합연대가 3월29일 오후 서울 서초구 삼성화재 본사 앞에서 평사원협의회의 노조 설립 움직임이 노조탄압 목적이라며 규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자료사진 정기훈 기자>

삼성화재평사원협의회노조(평협노조)가 설립신고증을 받았다. 삼성화재 평사원협의회는 삼성그룹 무노조 경영 방침에 따라 사실상 노조의 대체재로 기능한 사원협의기구다. 기존 노조인 삼성화재노조는 회사 지원을 받은 조직에 대한 면밀한 검토 없이 고용노동부가 졸속으로 신고증을 교부했다고 비판했다.

서울지방고용노동청은 1일 오전 평협노조 설립신고증을 교부했다. 삼성화재노조를 포함한 금속노련 삼성그룹노조연대는 지난달 29일 평사원협의회 노조설립 규탄 기자회견 이후 서울지방노동청을 항의방문해 평사원협의회에 대한 인사특혜나 경비지원 등에 대한 조사를 요구했고 “종합적으로 검토하겠다”는 답변을 받았다. 그런데 불과 4일 만에 설립신고증이 나왔다.

평협노조는 지난달 21일 노조설립총회를 열고 다음날인 22일 서울노동청에 노조설립 신고서를 제출했다. 서울노동청은 같은달 25일 노조 규약 관련 1차 보완 요구를 했고 26일 수정 내용을 받아 검토했다. 삼성화재노조는 지난달 26일 서울노동청에 최영무 삼성화재 대표이사와 홍광흠 평사원협의회 회장을 지배·개입 부당노동행위 혐의로 고소했다. 2일 고소인 조사가 예정돼 있다.

금속노련은 이날 “31일까지만 해도 조사를 더 하겠다고 약속하고선 1일 오전 갑작스레 설립신고증을 교부했다”며 “평협노조 설립이 삼성화재노조의 존립에 심각한 타격을 줄 수 있는 만큼 사측의 경비 지원을 받고 사측의 이익을 대변해 온 어용단체인지에 대해 면밀한 조사를 진행했어야 한다”고 비판했다.

서울노동청 관계자는 “기존 평사원협의회에서 발생한 문제와 노조설립 문제를 동일한 행위로 볼 것인지가 핵심인데, 평사원협의회가 노조로 그대로 이어졌다고 보기에는 어렵다”며 “종합적으로 검토했을 때 신생노조 단결권을 보장하는 데 문제가 없겠다고 최종 판단했다”고 말했다.

오상훈 삼성화재노조 위원장은 “평협노조는 평사원협의회의 명칭이나 조직구조 등을 그대로 유지한 동일한 조직”이라며 “노조설립인가에 대한 행정소송을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평협노조는 노조설립 과정에 사측의 지원이나 개입이 일절 없었다는 입장이다. 평협노조는 설립신고증 교부에 따라 회사에 교섭을 요청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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