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건의료노조가 지난해 9월8일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의대정원·공공의대 정책과 관련한 의협과 당·정간의 합의를 규탄하고 있다. <자료사진 정기훈 기자>

보건의료인력 양성과 수급, 배치계획을 심의하는 보건의료인력정책심의위원회가 30일 오후 서울 마포구 서울가든호텔에서 열렸다. 보건의료인력지원법이 시행된 지 1년5개월 만이다.

법에 따라 보건의료인력정책심의위 위원장은 강도태 보건복지부 제2차관이 맡았다. 보건의료노조와 의료노련이 노동자단체로, 대한의사협회와 간호사협회 등 12명이 의료인력단체 자격으로 참여했다. 비영리민간단체로는 경실련·한국소비자연맹·한국환자단체연합회가, 의료기관단체로는 병원협회가 선정됐다. 기획재정부·고용노동부·교육부가 정부단체로, 김윤 서울대 교수(의료관리학)·윤석준 고려대 교수(예방의학)·신영석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이 전문가로 참여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위원회 운영규정안과 보건의료인력 수급 추계 진행 상황을 공유하고, 보건의료인력지원전문기관 운영계획 등을 논의했다.

위원회에서는 의사인력 증원이 쟁점이 될 전망이다. 의사협회는 의정협의체에서 의사인력에 대해 논의해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정부는 의정협의체는 의견청취 기구일 뿐 인력증원은 위원회에서 논의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지난해 7월 정부와 여당은 코로나19 대응 과정에서 지역의료인력 부족 현상이 나타나자 지역 간 의사수 불균형, 특수분야 의사수 부족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의대정원 확대 및 공공의대 설립 추진방안’을 발표했다. 이에 반발한 의사들은 8월 전공의를 중심으로 진료를 거부하는 집단행동을 했다. 9월 보건복지부와 의사협회는 코로나19가 안정될 때까지 의대정원 확대와 공공의대 설립을 미루고 원점에서 재논의하며, 의정협의체를 운영하는 데 합의했다.

보건의료인력지원법은 열악한 의료현장을 개선하기 위한 법이다. 2012년 처음으로 국회에 제정안이 발의됐다. 8년이 지난 2019년 4월5일, 법안은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그해 10월24일 시행됐다. 하지만 법 제정 이후로도 보건의료인력에 대한 주요 시책을 심의하기 위해 필요한 보건의료인력정책심의위는 열리지 않았다. 노동계는 의사들의 집단행동이 일어났던 지난해 8월부터 위원회를 구성해 보건의료인력 확충방안을 논의하자고 보건복지부에 요구해 왔다.

나순자 보건의료노조 위원장은 “복지부가 법이 있음에도 지금까지 시행을 미뤘다”고 비판하며 “위원회에서 불법의료 근절과 근무환경 개선을 주장할 것”이라고 밝혔다. 신승일 의료노련 위원장은 “지난해 코로나19 정국으로 모든 이슈가 빨려 들어갔다”며 “의사와 간호사 인력 확충에 대해 논의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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