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위장계열사 설립 의혹을 받고 있는 이랜드리테일을 조사 중인 것으로 보인다.
24일 업계와 공정거래위에 따르면 이랜드 고용안정쟁취 공동대책위원회(이랜드노조·뉴코아노조)는 지난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이랜드리테일을 공정거래위에 고발했다. 이와 관련해 한 제보자는 “이달 초부터 공정거래위가 서울 금천구의 이랜드월드 사옥을 현장조사하고 이랜드리테일을 조사 중”이라고 전했다.
공정거래위가 조사 중인 내용은 이랜드 위장계열사 논란과 연관될 가능성이 높다. 이랜드리테일은 엠패스트에 킴스클럽 5개 매장을 매각하는 과정에서 두 회사가 통상적 범위를 초과한 수준에서 자금·자산·상품·용역을 거래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이랜드리테일 사내 벤처로 알려진 엠패스트가 독립적인 법인이 아닌 유통 대기업 규제를 피하기 위해 설립된 위장계열사나 다름없다고 지적했다.<본지 2021년 1월4일자 14면 ‘이랜드 껍데기뿐인 사내벤처로 구조조정?’ 참조>
공동대책위는 지난달 공정거래위 고발을 취하한 상태다. 정주원 이랜드노조 사무국장은 “피고발인인 이랜드리테일이 유감을 표명해 사측과 원만히 합의한 상태”라고 밝혔다. 고발대리인인 류하경 변호사(법률사무소 휴먼)는 “대책위 고발 이후 공정거래위가 조사에 착수했기 때문에 현재 조사 중인 내용이 위장계열사와 관련한 내용일 가능성이 높다”며 “공정거래위는 광범위한 조사권이 있어 고발을 취하해도 정황을 포착했다면 조사가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이랜드측은 공정거래위 조사 여부와 관련해 “사실 확인이 어렵다”고 답했다. 공정거래위 기업집단국 관계자는 “조사와 관련해서는 NCND(neither confirm nor deny) 원칙을 따르고 있다”고 설명했다. NCND는 ‘긍정도 부정도 하지 않는다’는 뜻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