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료사진 <정기훈 기자>

정부와 여당이 추진한 '플랫폼 종사자 보호법안'이 윤곽을 드러냈다. 장철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8일 ‘플랫폼 종사자 보호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플랫폼 종사자 보호대책을 추진하면서 입법 계획을 밝힌 바 있다. 노동법 적용이 가능한 직종은 기존 사회안전망을 활용하되, 자영업자 성격이 강해 노동법으로 포괄하지 못하는 이들을 위해 특별법을 만들어 안전망을 구축하겠다는 내용이다. 장 의원이 발의한 제정안은 이런 배경 속에서 나왔다.

제정안은 플랫폼 사업자가 종사자와 대등한 지위에서 노무제공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서를 서면으로 플랫폼 종사자에게 제공하도록 했다. 보수지급 기준을 변경하려면 10일 이전에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계약을 해지하려는 경우 적어도 15일 이전에는 이유와 내용·시기를 서면으로 제공하게 했다. 또 계약에서 정한 이외 업무나 관련이 없는 사항은 플랫폼 노동자에게 요구할 수 없다. 플랫폼 노동자에 대한 차별적 처우나 괴롭힘, 임신·출산·육아에 따른 불리한 처우를 금지했다. 고용노동부 장관은 5년 범위에서 플랫폼 종사자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3년마다 실태조사를 한다. 표준계약서 개발·보급이나 공제사업 지원·직업능력개발 훈련 실시, 사회보험 비용 지원 같은 정부 책무도 담았다.

법 적용을 받는 플랫폼 종사자는 “계약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중개 또는 알선받은 노무를 제공하기 위해 다른 사람을 사용하지 않고 주로 자신의 노무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보수를 받는 사람”으로 폭넓게 정의했다.

장철민 의원은 “플랫폼 노동자의 사회적 보호와 공정한 계약, 정부의 책무를 명확히 하고 노동 플랫폼으로서 플랫폼 사업자 책임을 강화하기 위한 목적”이라고 제정안 취지를 설명했다. 그런데 제정안은 애초 정부가 설계한 초안보다 후퇴한 흔적이 역력하다. 정부는 계약 변경시 15일, 계약 해지시 30일 기간을 부여했다. 또 플랫폼 종사자가 단체를 설립해 보수나 사회경제적 지위 향상에 관한 협의를 할 수 있도록 하고, 노동부 장관이 플랫폼 운영자와 이용 사업자에게 행정지도뿐 아니라 시정명령도 할 수 있도록 했는데 이번 제정안에는 담기지 않았다. 장철민 의원실 관계자는 “현실적인 측면을 고려하다 보니 정부안과 달라질 수밖에 없었다”고 설명했다.

기존 노동관계법 개정이 아닌 플랫폼 종사자를 위한 특별법을 제정하는 방식에도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노동법 체계에서 플랫폼 노동자를 완전히 배제하는 역효과를 낼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윤애림 서울대 고용복지법센터 연구위원은 “플랫폼 종사자 보호라고 하지만 (이 법이 제정되면) 다양한 형태의 플랫폼 노동자의 노동자성을 일괄해 부정하는 역할을 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며 “플랫폼기업은 노동 조건·환경을 통제하는 것이 분명한데도 단순한 중계기관으로 법적 지위를 보장해 줘 일체의 사용자 지위를 면제받게 된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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