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돌봄·물류 노동자 같은 필수노동자를 정부가 통합적으로 관리·보호·지원하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김영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4일 “필수노동자 위상을 정립하고 이들을 보호해 모든 국민이 안심하고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도록 국가에 책무를 부여하는 필수노동자 보호법 제정안을 지난 23일 발의했다”고 밝혔다.

감염병 방역을 위해 사회적 거리 두기가 이뤄지는 중에도 의료인이나 택배업 종사자 등은 일손을 멈추지 않고 있다. 사회기능을 유지하기 위해 멈추지 않고 노동해야 하지만 고용은 불안하고 처우는 낮은 경우가 적지 않다. 최근 필수노동자라는 이름으로 재조명받고 있다.

제정안은 사회기능 유지를 위해 근로의 지속성이 필요한 의료·돌봄·보지·안전·물류 등 필수업종 분야에서 일하는 이를 ‘노무 제공자’로 규정한 점이 특징이다. 플랫폼 노동자와 특수고용직을 포괄하기 위해 도입했다. 필수노동자의 노무를 제공받는 노무수령자의 책무, 필수노동자 범위,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을 제정안에 포함했다. 정부는 필수노동자 보호·지원을 위한 기본계획을 3년 단위로 수립하고, 고용노동부에 필수노동자 보호지원위원회를 설치해 정책을 관장하도록 했다. 필수노동자를 기존 노동법 영역에서 다루지 않고 특별법을 제정해 보호한다는 취지여서 입법 논의가 본격화하면 다양한 의견이 분출할 것으로 전망된다.

김 의원은 “필수노동의 사회적 가치가 제대로 평가받지 못하고 있다”며 “필수노동자 보호법은 필수노동자가 안전하고 안정적으로 일할 수 있고, 재난 발생시 신속한 복구를 통해 우리 사회의 회복과 지속가능성을 높이는 토대가 될 것”이라고 법안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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