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료사진 금속노조 포항지부 포스코지회

포스코 포항·광양제철소에서 33년간 일하다 폐암을 진단받은 노동자가 산업재해로 인정받았다. 지난해 12월 포스코 직업성 암 집단산재신청 이후 특발성 폐섬유화증이 산재로 인정받은 데 이어 두 번째 사례다.

17일 법률사무소 일과사람에 따르면 근로복지공단 여수지사는 16일 포스코 포항·광양제철소 노동자 김아무개씨의 폐암을 별도 역학조사 없이 업무상질병으로 인정했다. 포스코에서 폐암이 산재로 인정받은 것은 지난해 12월 이후 두 번째다.

김씨는 2015년 건강검진에서 폐 컴퓨터단층촬영(CT) 이후 이상소견을 받고 이듬해 8월 폐암 진단을 받았다. 김씨는 1983년 포스코 포항제철소에 입사해 7년간 일하다 광양제철소로 옮겨 갔다. 포항제철소 시절처럼 코크스공장 선탄계 수송반에서 근무했다. 김씨는 용광로에 들어가는 원료인 코크스가 오븐에서 나오면 이를 식힌 다음 컨베이어벨트에 올리는 작업을 했다. 포스코 포항제철소에서 29년간 일하다 특발성 폐섬유화증을 진단받고 지난달 산재 승인을 받은 정아무개씨와 같은 업무다. 석탄 분진에 포함된 결정형 유리규산과 코크스오븐배출물질(COE)은 1급 발암물질로 분류된다.

포스코측은 “신청인의 작업 장소는 분진 측정 결과 법정 노출기준 대비 매우 낮은 수준으로 확인됐고, 근로시간 중 분진이 발생하는 작업시간은 1일 평균 1시간 전후에 불과하다”며 업무관련성을 부인했다.

공단은 “33년5개월간 포항·광양제철소 선탄계 수송반에서 근무했고, 코크스 오븐공정에서 석탄 수송·건류·소화 등 업무수행 과정에서 코크스 가스, 결정형유리규산 분진 등에 장기간 노출됐다고 판단한다”며 “유해물질 노출수준이 발암에 충분한 양과 기간으로 인정할 수 있으므로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밝혔다. 서울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는 11일 참석 위원 일치의견으로 김씨의 폐암을 업무상질병으로 판단했다.

권동희 공인노무사(법률사무소 일과 사람)는 “제철산업에는 폐암을 포함한 각종 직업성 암을 유발하는 유해물질이 발생하는 공정이 필수적으로 존재하고, 과거 작업환경이 열악했다는 점은 이미 여러 연구로 명확히 알려진 사실”이라며 “국내 최대 규모의 제철 기업인 포스코에서 단 2명만 폐암 산재로 인정됐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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