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대재해기업처벌법제정 경기운동본부

경기도 수원의 한 건설현장 화물용 승강기에서 떨어져 숨진 20대 청년노동자 고 김태규씨에 대해 시공사 은하종합건설㈜ 대표가 공식 사과했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제정 경기운동본부와 민주노총 경기지역본부는 15일 오전 발주처인 수원 권선구에 위치한 ACN 본사 앞에서 ‘은하종합건설 대표 공식사과 기자회견’을 열었다. 17일 김씨 산재사고 관련 항소심 판결을 앞두고서다.

김상욱 은하종합건설 대표는 기자회견에서 “사고가 난 지 22개월이 지나 사과한다는 점에서 죄송하다”고 밝혔다. 김 대표는 “공사현장에서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에 최선을 다하지 못해 소중한 생명이 희생되는 안타까운 사고가 났다”며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지 못한 책임에 통감하고 임직원 모두 이 사고를 계기로 후회와 반성을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고 김태규씨는 2019년 4월 수원의 한 아파트형 공장 신축공사 현장에서 화물용 승강기 5층에서 떨어져 숨졌다. 수원지법 형사1단독 이원석 판사는 지난해 6월 업무상과실치사와 산업안전보건법·승강기안전관리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현장소장과 현장 관계자에게 각각 징역 1년과 징역 10월을 선고했다. 공사를 수주한 은하종합건설 법인과 해당 화물용 승강기 제조업체 대표에게는 각각 벌금 700만원, 500만원을 언도했다. 시공사 대표와 임원 등은 불기소됐고 발주처인 ACN 법인과 대표이사는 송치 단계에서부터 빠졌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제정 경기운동본부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고통을 참으며 눈물로 투쟁을 만들어 낸 유가족과 경기·수원지역 시민사회가 시공사 은하종합건설 대표의 공식 사과 기자회견을 만들어 냈다”고 평가하면서도 “책임자 중 한명인 시공사 대표의 공식사과로 모든 것이 정리되는 않는다. 노동 현장에서 다시는 일하다가 죽지 않을 권리를 찾는 긴 여정의 시작일 뿐”이라고 밝혔다.

이어 “중대재해처벌법이 통과됐지만 50명 미만 사업장과 공사금액 50억원 미만 공사에는 법 적용을 3년간 유예했고 5명 미만 사업장은 적용을 제외해 법 제정 취지를 무색하게 했다”며 “우리는 사업장 규모와 상관없이 일하는 누구라도 일터에서 희생되지 않도록 제대로 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 만들어질 수 있도록 투쟁을 이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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