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올해 5월1일에는 ‘근로자의 날’을 ‘노동절’로 부를 수 있게 될까.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과 최고의원, 전국노동위원회가 2월 임시국회에서 근로자의 날 명칭을 노동절로 바꾸는 내용의 입법을 위해 팔을 걷어붙였다.

더불어민주당 전국노동위원회(위원장 박해철)와 박홍배 노동부문 최고위원, 노동존중실천 국회의원단 총괄간사 안호영 의원,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이수진 의원은 9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노동절 명칭회복 입법 추진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은 기자회견에서 “이제는 잃어버린 ‘노동절’을 온전히 되찾을 때”라며 “수십 년째 훼손돼 있는 노동의 가치를 바로 세우고, 노동절이 가진 역사와 의미를 모두가 기억할 수 있도록 더불어민주당이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

해방 이전부터 썼던 5월1일 ‘노동절’은 이승만 정권 이후 부침을 겪었다. 1957년 노동절을 5월1일에서 3월10일로 변경했고, 박정희 정권은 1963년 명칭을 ‘근로자의 날’로 바꿔 버렸다. 김영삼 정권은 1994년 근로자의 날을 5월1일로 되돌렸으나 명칭은 그대로 뒀다.

이수진 의원은 지난해 6월 근로자의 날을 노동절로 되돌리는 내용의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근로자의날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본격적인 선거 국면으로 넘어가기 전인 2월 임시국회에서 개정안이 반드시 통과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노동존중 사회를 내걸고 집권한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다수당을 차지하고 있는 만큼 21대 국회에서 통과 못 시킬 이유가 없다는 것이다.

이들은 “2월 임시국회에서 이수진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을 반드시 통과시켜 올해 5월1일을 근로자의 날이 아닌 노동절로 기념할 수 있게 되길 염원한다”고 강조했다.

20대 국회에서는 이정미 정의당 의원이 같은 내용의 근로자의날법 개정안을 발의했으나 임기만료로 폐기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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