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을 연장하지 못해 일자리를 잃은 요양보호사들이 보건복지부에 고용안정 보장 지침 마련을 요구했다.
요양서비스노조(위원장 노우정)는 4일 오후 세종시 복지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노동존중 사회 실현을 슬로건으로 했던 정부가 노조가입을 이유로 해고된 노동자들에 손을 놓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노조는 노조활동을 이유로 요양보호사들이 재계약을 하지 못하는 사례가 많다고 주장했다. 노조에 따르면 2년 전 부산의 A요양원은 요양보호사 70명이 전원 계약만료로 해고됐다. 노조 가입 이후에 일어난 일이다. 이들은 1년6개월째 복직을 요구하고 있다. 부산 B요양원은 노조에 가입한 요양보호사 2명과 계약을 연장하지 않았다. 이들도 5개월째 복직투쟁을 하고 있다. 충북 청주시의 C요양기관에서는 재정악화를 이유로 지난해 22명이 재계약을 하지 못했다. 이들 모두가 조합원이었다. 이들은 고용노동부 청주지청에 부당해고 진정을 넣었다.
쪼개기 계약도 논란이다. 노조는 “처음에는 1개월 기간의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후, 이후 3개월짜리로 작성하고 이후에 별도 통보가 없으면 계속 연장하는 것으로 계약을 맺는 게 관례다”며 “이는 전국에서 보편적으로 벌어지는 양상”이라고 주장했다.
노우정 위원장은 “이윤추구를 우선하는 민간기관이 장기요양기관을 운영하다 보니 쉬운 해고와 쪼개기 계약으로 노동자들이 고통받고 있다”며 “보건복지부가 지침 등을 만들어 요양보호사들을 보호해야 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