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비스연맹

서울시 자치구 중 유일하게 강동구만 설연휴 대형마트 의무휴업일을 변경하려는 움직임을 보여 마트노동자 반발이 거세다.

서비스연맹·마트산업노조·전국중소유통상인협회·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는 21일 오전 서울 강동구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강동구가 노동자와 지역 상인 의사를 무시하고 8년째 대형마트 의무휴업일을 변경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노조는 최근 명절을 앞두고 일부 지방자치단체에 의무휴업일 변경 여부를 문의했다. 노조 관계자에 따르면 서울시에서 유일하게 강동구만 올해 의무휴업일 변경을 추진한다고 답했다. 강동구는 유통산업발전법이 제정된 2012년부터 매년 설과 추석에 의무휴업일을 변경해 왔다.

노조 관계자는 “강동구는 중소상인·소비자단체·사업주가 의무휴업일 등을 논의하는 상생발전협의회를 구성하지도 않고 의무휴업일 변경을 고시해 왔다”며 “지난해에는 관련 지자체 조례 실행규칙을 개정해 협의회에 관한 내용을 아예 삭제했다”고 밝혔다. 체인스토어협회 등의 의견만 수렴해 의무휴업일을 변경해 왔다는 것이다.

유통산업발전법에 규정된 대규모점포 의무휴업 조항은 마트노동자 휴식권과 골목상권을 보호하는 목적이다. 법에 따라 대형마트는 설날인 2월12일과 둘째·넷째 주 일요일인 2월14일·28일 휴업해야 한다. 하지만 대형마트 요구에 따라 의무휴업일을 바꾸면 2월12일과 28일 이틀만 휴업한다. 노동자 휴일이 하루 줄어드는 것이다.

<매일노동뉴스>는 강동구 일자리창출과 관계자에 의무휴업일 변경 논의 과정에 관해 물었으나 이 관계자는 사실확인을 거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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