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가 포스코 포항제철소에서 발생한 사망사고와 관련해 포스코와 협력사를 대상으로 안전보건감독을 실시해 300건 넘는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사항을 적발했다.
13일 대구지방고용노동청 포항지청에 따르면 지난달 17일부터 이달 11일까지 근로감독관과 안전보건공단 전문가 33명을 투입해 포항제철소 사업장 전반의 안전보건조치를 감독한 결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사항 331건을 적발했다. 포항지청은 위반사항이 엄중한 220건에 대해 포항제철소와 협력사 5곳의 책임자, 법인을 형사입건하기로 했다. 관리상 조치가 미흡한 111건에는 과태료 3억700만원을 포항제철소와 협력업체에 부과하고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사항 개선을 명령하기로 했다. 포항제철소에는 과태료 8천600만원을, 협력업체에는 과태료 2억2천100만원을 부과했다.
주요 위반사항은 안전난간 미설치 등 추락위험방지 미조치, 컨베이어 덮개 미설치 등 끼임위험방지 미조치로 파악됐다.
지난달 9일 2차 하청업체 60대 노동자 1명이 포항제철소에서 집진기 배관공사를 하다 배관 안으로 떨어져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같은달 23일 또 다른 하청노동자 1명이 오토바이를 타고 야간근무를 위해 출근하던 중 포항제철소 내 도로에서 25톤 덤프트럭과 충돌해 숨졌다.
한편 이날 오전 금속노조 포항지부와 포스코사내하청지회는 포항지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노동부에 △노동자 참여를 보장한 안전보건진단 실시 △불시 현장점검 정례화 △산재은폐를 방지할 수 있는 시스템 마련을 요구했다. 지부 관계자는 “23일 사망사고로 감독기간이 연장되는 과정에서 지회의 감독 참여가 배제되는 문제가 발생했다”며 “일회적 감독이 아닌 반복되는 중대재해를 막을 수 있는 시스템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