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쿵~”
30일 오전 청와대 사랑채 앞에 있는 대고각이 울렸다. 서재유 공공운수노조 코레일네트웍스 지부장이 대고각을 울린 주인공이다. 그는 연이어 대고각을 쳤다. 문재인 대통령을 호명했다. 대고각을 친 뒤 지부가 주최한 청와대 사랑채 분수대 앞 기자회견장까지 걸어 가며 외쳤다. “대통령에게 묻습니다! 왜 우리가 일터에서 쫓겨나고 평생을 일해도 최저임금을 받아야 합니까!”
대고각을 울리는 행위는 경찰 연행을 각오해야 한다. 대고각은 청와대 사랑채 구석에 있는 북이다. 억울한 이들이 쳐서 원통함을 알리는 신문고의 뜻을 담았지만, 시민단체가 신문고처럼 다루다가 경찰에 연행된 게 역사였다. 서 지부장도 이 사실을 모르지 않았지만 코레일네트웍스 노동자의 상황을 알리기 위해 대고각을 울렸다.
서 지부장이 알리고 싶은 것은 코레일네트웍스의 노사합의 불이행이다. 코레일네트웍스지부는 지난달 11일부터 파업 중이다. 서재유 지부장은 이달 22일부터 청와대 앞에서 비박 농성 중이다. 회사에 시중노임단가 100%를 임금에 적용하기로 한 2019년 11월25일 노사전 협의기구 합의 이행을 요구하고 있다. 코레일네트웍스는 기획재정부 지침에 따라 총 인건비 인상률이 4.3%를 넘을 수 없다며 합의를 이행하지 않고 있다.
지부에 따르면 코레일네트웍스는 21일 교섭에서 4.3% 임금인상분도 파업 손실금 때문에 지급할 수 없다고 밝혔다.
지부는 정년연장 합의 이행도 요구하고 있다. 지난해 12월30일 코레일네트웍스 노사는 무기계약직 정년 연장에 합의했다. 노사가 작성한 합의서에는 “무기계약직의 정년은 2019년부터 만 61세로 하되 역무직 및 주차직 정년은 만 62세로 한다” “절차 및 법령에 의해 중대 문제 발생시 이 합의는 무효로 한다”는 내용이 있다. 이사회는 정년연장 내용을 담은 인사규정 개정안을 지난 3월 부결했다. 사측은 이를 이유로 정년연장 합의는 무효라는 입장이다. 정년연장이 시행되지 않으면 노동자 200여명은 정년을 넘겨 일을 그만 둬야 한다.
서 지부장은 “우리가 원하는 것은 약속을 지키라는 것이고, 그 약속은 대통령이 했던 약속을 담은 합의서”라며 “문재인 대통령이 비정규직 당사자들과 만나 이런 일이 왜 발생했는지 얘기를 들어 달라”고 요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