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기훈 기자

산업재해보상보험법(산재보험법) 적용을 받는 특수고용직은 앞으로 고용보험에 당연가입하게 된다. 플랫폼 노동자도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게 된다. 특수고용직의 산재보험 가입률을 떨어뜨리는 주요 원인인 적용제외 신청은 제한된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8일 오후 전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고용보험법·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산재보험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특수고용직 내년 7월, 플랫폼 노동자 2022년 상반기 가능

전체회의를 통과한 고용보험법 개정안은 노무제공자 개념을 도입해 특수고용직이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한 점이 특징이다. 노무제공자와 계약을 체결한 사업(주)은 사용자 책임을 진다. 보험료는 사업주와 노동자가 공동으로 부담하고, 적용제외 신청은 허용하지 않는다. 적용 대상은 산재보험 적용을 받는 특수고용직이다. 고용노동부는 시행령을 정비해 내년 7월부터 적용할 계획이다. 플랫폼 사업주에게 고용보험 피해보험자 관리와 보험료 징수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도 들어갔다. 이러면 배달의민족 라이더가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게 된다. 다만 사업주에게 사용자 책임을 부여하지는 않는다. 2022년 상반기께 적용할 계획이다.

산재보험 특례적용에 따라 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데도 적용제외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한 제도도 개선했다. 질병이나 육아, 사업주 귀책으로 인한 휴·폐업에만 신청을 받도록 산재보험법을 개정했다.

ILO 기본협약 관련 노조법 개정안 두고 여야 ‘수 싸움’

ILO 기본협약 비준을 위한 노동관계법 개정 논의를 두고는 수 싸움이 치열하다. 당초 환노위는 이날 오전 10시 고용노동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탄력근로제 단위기간을 확대하는 내용의 근로기준법 개정안과 ILO 기본협약 비준 관련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 개정안, 고용보험법 개정안을 논의할 예정이었다.

국민의힘이 해당 안건을 안건조정위원회로 넘기자고 신청하면서 상황은 급변했다. 안건조정위는 이견이 있는 법안이나 현안을 조정하기 위해 상임위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면 설치된다. 안건조정위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하면 안건을 가결하고 곧바로 상임위 전체회의에 상정하는 구조다.

환노위 안건조정위는 이날 오전 11시께 윤준병·안호영·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 임이자·김웅 국민의힘 의원, 강은미 정의당 의원 6명으로 꾸려 회의를 했다. ILO 기본협약 비준 등 쟁점법안을 안건으로 삼았다. 캐스팅보트를 쥐게 된 강 의원은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와 관련한 근기법 개정안의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며 오후에 회의하자고 제안했다.

정회 시간 중 반전이 일어났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안건조정위에 상정된 법안 중 이날 처리된 고용보험법과 산재보험법만 남기고 ILO 기본협약 비준 관련 법은 노동법안소위에서 다시 다루기로 합의하면서다.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과 임이자 국민의힘 의원이 이같이 합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노조법과 근기법 개정안은 전체회의 뒤 열리는 노동법안소위로 다시 넘긴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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