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기훈 기자>

특수고용·플랫폼 노동자에게 고용보험을 적용하는 내용의 고용보험법 개정 방향이 윤곽을 드러내고 있다. 특수고용직에게 가입자격을 주되 일부 직종에 줄지 혹은 일괄 적용할지, 소득이 있는 모든 사람이 가입할 수 있도록 할지 등 세 가지 방향에서 논의가 전개될 것으로 전망된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0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주최한 ‘전 국민 고용보험의 완성과 확대’ 토론회에서 “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플랫폼 종사자 등 노무제공자에 대한 고용보험 적용을 대폭 확대하는 고용보험법 개정안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현재 국회에는 고용보험 적용 대상을 확대하는 내용의 고용보험법 개정안 3건이 발의돼 있다.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정부가 각각 내놓은 개정안은 노무제공자를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하되 적용 직종은 대통령령(시행령)에서 정하도록 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산재보험법) 적용을 받는 14개 직종에 가입자격을 주는 방향이다. 내년 7월부터는 소프트웨어산업 프리랜서도 추가돼 15개 직종으로 늘어난다.

강은미 정의당 의원은 소득이 있는 모든 사람에게 고용보험 가입자격을 주고, 이 같은 제도를 즉시 도입하도록 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수진 의원이 준비하는 개정안은 노무제공자에게 가입자격을 전면적으로 부여하는 내용이다. 한정애 의원·정부 개정안 중 적용 직종을 시행령에서 정하도록 한 부분을 도려내는 방식이다. 2018년 노사정이 고용보험위원회에서 합의한 ‘특고 및 예술인 고용보험 적용방안’에 담긴 내용을 가장 충실히 반영한 것으로 풀이된다.

고용보험 확대에 대한 여야의 생각이 뚜렷해지면서 정기국회에서 고용보험법 개정 논의는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축사에서 “전 국민 고용보험제도의 로드맵을 꼼꼼하게 마련하겠다”며 “고용보험법 개정안을 비롯해 필요한 법안들도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토론회에서는 홍경의 고용노동부 고용보험 사각지대 해소 기획단 과장이 “특수고용직·프리랜서·자영업자 등 단계적으로 적용 대상을 확대해 나가겠다”며 전 국민 고용보험제에 대한 정부의 기본 정책방향을 설명했다. 정부는 직역연금 가입자와 무급가족종사자를 제외한 모든 취업자의 고용보험 가입이 완료하는 시점을 2025년으로 잡고 있다.

오건호 내가만드는복지국가 공동운영위원장은 발제에서 “소득기반으로 전환하면 특수고용직이나 프리랜서 등 취업자 유형 차이를 조정하는 일이 그리 어렵지 않고 자영업자 소득 파악도 가능하다”며 “준비기간이 5년까지 걸릴 이유가 없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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