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일대우상용차(대우버스)가 경영악화를 이유로 울산공장 직원 350여명을 정리해고 한 것은 부당해고라는 노동위원회 판정이 나왔다.
6일 금속노조 부산양산지부 대우버스지회(지회장 박재우)에 따르면 지난 4일 울산지방노동위원회는 지회가 대우버스를 상대로 제기한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받아들였다. 다만 정리해고로 노조 운영에 지배·개입하려 했다는 주장과 노조활동을 이유로 불이익을 당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는 주장은 기각됐다. 지회는 지난 10월5일 울산지노위에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제기했다.
대우버스는 지난 10월4일 직원 444명 가운데 356명을 정리해고했다. 356명 가운데 계약직 1명을 제외한 355명이 대우버스지회와 대우버스사무지회 조합원이다.
대우버스는 베트남 공장이전을 법원이 단체협약 위반에 해당한다며 노조의 가처분신청을 인용하면서 제동이 걸리자 지난 7월 ‘전원퇴사 후 단계적 재고용’으로 운영방침을 변경했다. 공장을 폐쇄하지 않는 대신 전체 인력을 퇴사시킨 뒤 필요인력만 선발해 임금 등 처우를 낮춰 재고용하겠다는 것이다. 지회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자 지난 8월 대우버스측은 정리해고 계획을 밝혔다.
이선이 공인노무사(법무법인 여는)는 이번 판정과 관련해 “정리해고 요건인 해고회피 노력을 다하지 않은 점, 대상자 선정 기준이 공정하지 않았던 점 등이 인정돼 부당해고 판정이 나온 것으로 보인다”며 “코로나19 등으로 회사 사정이 아무리 어렵다고 해도 대우버스가 추진한 유례없는 정리해고 방식은 현행법상 용납하기 어려우며 명백히 위법하다는 것을 확인해 줬다”고 평가했다.
지회는 사측에 울산지노위 판정 이행을 요구하며 공장 정상화를 위한 교섭을 하겠다는 입장이다. 박재우 지회장은 “지노위 판정을 근거로 정리해고 철회와 사측의 진정성 있는 사과를 사측에 요구할 것”이라며 “공장 정상화를 위해 지회도 책임 있는 자세로 나설 것이다. 교섭요구 공문을 보낼 계획”이라고 말했다.
울산지노위 “대우버스 350여명 정리해고는 부당”
“유례없는 정리해고 방식 용납 안 돼” … 지회, 사측에 교섭 요구할 것
- 기자명 어고은
- 입력 2020.12.07 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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