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직적·전속적 거래구조로 인해 대·중소기업 간 양극화와 불공정행위가 심화하는 만큼 하도급법상 전속거래를 강요하는 약정을 부당한 특약으로 명시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일 오전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포스트 코로나 지속가능 경제를 위한 하도급 불공정 개선 모색 토론회’에서 김남주 변호사(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실행위원)는 발제를 통해 이런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하도급법) 개정 방향을 제시했다.
이날 토론회는 이학영·민형배·박상혁·이정문 더불어민주당 의원,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참여연대가 함께 주최했다.
하도급법 18조2항2호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수급사업자로 하여금 자기 또는 자기가 지정하는 사업자와 거래하도록 구속하는 행위를 ‘부당한 경영간섭’으로 보고 있다. 김 변호사는 “하도급법에 전속거래 강요를 금지하고 있지만 강요행위 증거를 확보하고 입증하는 것은 수급사업자 입장에서 상당히 곤란하다”며 “계약서에 전속거래를 강요하는 약정을 부당한 특약으로 규정할 경우 계약서만으로 입증하기 용이해진다”고 지적했다.
남인순 의원은 지난 7월 이런 내용이 담긴 하도급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김 변호사는 이와 함께 징벌적 손해배상 대상 위반행위를 확대하고, 배상액을 현행 3배에서 3배 이상 10배 이하로 상향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하도급법 위반 행위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과징금 등 처분을 내려도 실제 피해구제로 이어지는 사례가 드물기 때문이다. 실제로 토론회에 참석한 조선업 하도급업체 대표들은 “공정위 제재 이후에도 여전히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호소했다.
정욱조 중소기업중앙회 혁신성장본부장은 “전속거래가 중소기업의 안정적인 판로 확보라는 측면보다 계약유지를 빌미로 한 납품단가 인하 등 부정적 측면이 많아 중소기업 성장에 걸림돌로 작용했다”며 “부당특약 유형에 전속거래 금지조항을 명문화하면 이런 애로사항이 감소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