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여연대

경제민주화와 양극화 해소를 위해 뭉친 노동자와 소상공인, 시민사회 연대단체인 99% 상생연대가 한국경총에 대해 “99% 경제민주화 민생법안을 반대하는 특권층 1% 대변자”라고 비판했다.

한국노총과 경실련·민변·참여연대·한국YMCA·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가 참여한 99% 상생연대가 24일 오후 서울 마포구 경총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경총은 지난 17일 ‘10대 경제·노동법안에 대한 경영계 의견서’를 국회에 제출했다. 경총은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안을 “CEO에게 과도한 형사책임을 묻는 과잉입법”으로 규정하며 반대 의견을 표명했다. 감사위원을 선임할 때 최대주주 의결권을 3%로 제한하는 상법 개정안, 전속고발권 폐지·내부거래 규제 대상 확대를 담은 공정거래법 개정안, 국제노동기구(ILO) 기본협약 비준을 위해 해고자·실업자의 노조가입을 허용하는 노동조합법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 개정안 등에 대해서도 반대 의견을 밝혔다.

99% 상생연대는 “경총은 10대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선진국보다 과도한 수준의 규제가 시행돼 기업들의 글로벌 경쟁력이 더욱 악화될 것이라 주장하고 있지만 이미 해외 선진국에서는 보편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제도들이 대부분”이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오히려 경총 소속 4천여개 회원사들의 경쟁력 강화와 상생발전, 지속가능한 기업경영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것이 경제민주화 10법”이라며 “양극화의 원인을 애꿎은 노동자와 중소상인, 미비한 제도 탓으로 돌리지 말고 1% 재벌·대기업의 전횡과 경제력 집중을 해소하기 위해 함께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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