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대학교가 교내 성폭력 사건 피해자에게 2차 가해를 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공공운수노조 대학원생노조지부를 포함한 21개 노동·사회단체는 20일 오전 국회와 광주 서구 광주시교육청 앞에서 동시에 기자회견을 열고 “전남대가 성폭력 피해자와 가해자를 분리조치하지 않고 있다”며 “계속해서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지부에 따르면 전남대 로스쿨 학생이었던 2018년 12월 교수가 참석한 술자리에서 같은 로스쿨 학생인 B씨에게 성추행 당했다. 다음날 A씨는 교수에게 사실을 털어놓고 도움을 요청했으나 교수는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았다. A씨는 학교측에 B씨와 공간을 분리해 줄 것을 요구했다. 그러나 학교측은 “학교 내에 피해자 보호조치에 관한 규정이 없고, 권한도 없으므로 그 어떤 보호도 해줄 수 없다”고 답변했다.

지부는 “지난해 12월 교육부는 전남대에 형사소송 결과와 무관하게 가해자에게 징계를 내릴 것을 권고했고, 지난달 28일 국가인권위는 전남대 총장에게 성희롱·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상담과 분리조치를 시행할 것을 권고했지만 전남대는 응답하지 않고 있다”며 “전남대는 성폭력 피해자와 그 연대인들에게 공개 사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남대 관계자는 “분반이 불가능한 한 반 강의에서 동선이 겹치지 않도록 했고 자리도 멀리 떨어져서 앉도록 해 완전분리 조치가 됐다”고 해명했다. 그는 교육부와 인권위 권고에 대해서는 “권고를 받았는데 무시하거나 외면할 수는 없지 않겠느냐”며 “고민할 부분은 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법학을 공부하는 예비법조인 분들이 주장하는 바에 우리가 끼어들 여지가 없다”며 “매뉴얼에 따라 할 수 있는 조치는 다 한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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