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보상보험법(산재보험법) 적용을 받는 특수고용직 직종이 9개에서 다음달 1일부터 14개로 확대된다.

고용노동부는 29일 “산재보상 사각지대에 놓여 있던 방문서비스 종사자와 화물차주 등에 대해 7월1일부터 산재보험을 당연적용한다”고 밝혔다. 산재보험법에 따라 근로기준법상 노동자가 아닌 특수고용직도 산재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같은 법 시행령에는 보험설계사·건설기계 종사자·학습지교사·골프장캐디·택배기사·퀵서비스기사·대출모집인·신용카드 회원모집인·대리운전기사 등 9개 직종의 보험가입을 허용하고 있다. 48만6천명으로 추정된다.

다음달 1일부터 개정 산재보험법 시행령이 적용되면서 가입 직종이 5개가 추가된다. 방문판매원·대여제품 방문점검원·방문교사·가전제품 설치기사·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화물자동차법)에 따른 화물차주 등 27만4천명이 해당한다.

전체 특수고용직은 221만명가량으로 추정된다. 이번 적용 대상 확대로 산재보험 적용을 받을 수 있는 특수고용직은 76만명으로 늘어나지만 보험 적용률은 34.4% 수준으로 여전히 낮다.

가입 문호를 넓혔다고 해서 보험가입이 극적으로 늘어날 것이라 기대하기는 어렵다. 기존 9개 직종도 보험가입률은 14%에 미치지 못했다. 산재보험법에 특수고용 노동자가 원하면 산재보험에 가입하지 않아도 되도록 적용제외 신청을 허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노동부는 특수고용직 본인과 사업주의 보험료 부담을 덜어 주기 위한 지원 대책을 마련한다. 적용제외를 까다롭게 규제하는 산재보험법 개정도 병행 추진한다. 노동부 관계자는 “여당에서 관련법 개정안을 발의하면 통과하도록 적극 뒷받침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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