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임세웅 기자

대한의사협회가 의대 정원 확대를 반대하는 것에 대해 노동계가 “기득권 지키기”라고 비판했다.

보건의료노조는 16일 오전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의협이 의대 정원 확대를 반대하는 것은 기득권 지키기”라며 “의대정원 확대와 공공의대 설립으로 의사 수를 늘려야 국민 건강권을 지킬 수 있다”고 주장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코로나19로 의사인력 부족 문제가 불거지자 4·15 총선에서 “의대정원 확대를 통한 의료인력 확보”를 공약했다. 김강립 보건복지부 차관은 지난달 28일 의사 확대에 공감하는 발언을 했다. 이용호 무소속 의원은 20대 국회에서 폐기된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다시 발의했다.

대한감염학회에 따르면 전국에서 활동하는 감염내과 전문의는 275명이다. 코로나19가 대유행했던 대구·경북 지역은 12명밖에 되지 않는다. 대구·경북 지역 누적 확진자가 지난 15일 기준 8천여명임을 감안할 때 감염내과 전문의 1명이 환자 667명을 치료한 셈이다.

의사 인력부족은 고질적 문제다. 인구 1천명당 의사수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평균 3.3명이지만, 한국은 한의사를 포함해 2.3명이다. 이 때문에 ‘1분 진료’ 같은 질낮은 의료서비스가 제공된다는 지적이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6천 가구, 1만2천507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2019년도 의료서비스 경험 조사’ 결과 응답자 51.4%가 진료 시간이 1~5분이라고 답했다.

그런데 의협은 지난달 29일 “졸속적 의대정원 확대를 반드시 막아낼 것”이라고 밝혔다. 의협은 “얼마나 많은 의사가 필요한지 추정하기 위해서는 외국과 숫자 몇 개 비교해서 결정하는 게 아니라 의료 수가, 의사 노동강도, 의료전달 체계, 인구추계, 의료 수요 예측 등을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박민숙 노조 부위원장은 “의협은 원격의료를 반대하면서 의료전달체계 붕괴, 의료영리화, 국민 건강권 침해를 이유로 들면서 의사인력 충원에는 반대한다”며 “(국민 건강권이 아니라) 자신들의 기득권 지키기”라고 꼬집었다.

장호종 무상의료운동본부 집행위원은 “한국 병원은 수련의와 인턴을 갈아 넣고 다른 의료인력을 대행시키면서 운영할 정도”라며 “의사 인력확충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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