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에서 김용일 화섬식품노조 한국조에티스지회장에게 내려진 정직 3주의 징계를 ‘부당징계’로 판단했다.

4일 지회에 따르면 중노위는 한국조에티스가 지난해 11월 김용일 지회장에게 내린 정직 3주의 징계가 부당하다고 지난 1일 판정했다. 중노위는 정직을 취소하고 정직 기간 임금을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다만 부당대기발령·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은 초심과 마찬가지로 각각 각하·기각했다.

한국조에티스는 지난해 11월 6개의 사유를 들어 김 지회장에게 정직 3주의 징계 처분을 내렸다. 핵심 사유는 “정당한 이유 없이 차량운행기록부 제출을 거부했고 조합원들에게도 제출을 거부하도록 지시했다”는 것이다.

김 지회장을 대리한 신지심 공인노무사(법무법인 오월)는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차량운행기록부 집단 제출거부에 대해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징계 사유로 인정하지 않았다”며 “판정서를 봐야 알겠지만 중노위에서도 이렇게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서울지노위는 지난 2월21일 김 지회장에 대한 부당정직을 인정했다. 부당대기발령·부당노동행위에 대한 구제신청은 각각 각하·기각했다. 회사는 부당정직이 아니라며, 지회는 부당대기발령·부당노동행위가 맞다며 중노위에 재심을 신청했다.

한국조에티스는 2일 공문을 통해 “중노위 판정을 존중해 징계 처분을 취소하고 정직 기간 받을 수 있었던 임금상당액을 5일 전까지 지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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